CJ·대상·사조가 '유전자변형 농산물 밥상' 만들었다
CJ·대상·사조가 '유전자변형 농산물 밥상' 만들었다
  • 남라다
  • 승인 2013.07.0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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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가공식품에서 GMO 미표시…소비자 "제품 선택권 침해" 불만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우리나라 가정집에서 없어서는 안될 가공식품인 된장, 식용유, 고추장.

 

이러한 필수 가공식품에 CJ제일제당 등 국내 굴지의 식품회사가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으로 제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같은 GMO 성분 미표시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 상황이다. GMO에 대한 안전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와 GMO 개발업체(몬산토 등)는 GMO가 안전하다는 입장이지만 GMO과 관련된 연구 등에서 발육기능, 면역력, 위장기능 등 저하, 불임, 각종 종양 악화, 간과 신장 손상 증가 등의 결과를 내놓으며 여전히 논란거리다. 논란이 불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함유 자체를 소비자에 알리지 않은 것이어서 소비자 혼란이 예상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이 2일 3개사의 각 홈페이지에 등록된 총 1,07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콩과 대두, 옥수수를 원재료로 표시한 제품은 386개 모두 제품에서 GMO 표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266개 제품은 아예 원산지 표시조차 없었다.


CJ제일제당의 GMO 관련 제품은 249개 제품 중 170개(68%)에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대상과 사조그룹은 각각 38개와 99개 제품 중 24개(64%), 72개(73%)에서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했다.

 

지난 3년동안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등 국내 주요 식품 기업들이 무려 566만 톤에 달하는 GMO를 수입해 가공식품을 만들고 있지만, 어떤 제품에 얼마 만큼의 GMO가 들어가고 있는지 표시하지 않고 있다. 제품도 여러 품목에서 나타난다. 된장(콩, 수입산), 고추장(메주가루,대두), 카레(대두), 덮밥(대두, 수입산), 볶음 짜장(대두), 전복죽(대두), 오양맛살(대두), 스파게티(양조간장, 대두), 만두(두부, 콩단백, 대두유) 등에서 GMO 표시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이렇듯 많은 양의 GMO를 수입해 제품을 만들고 있지만 소비자 알 권리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CJ제일제당은 대두 166만8,000톤을, 사조해표는 93만톤을 수입해 전체 GMO 대두의 98%를 수입했다. 또 대상은 GMO 옥수수의 45%를 수입하는 등 이들의 수입량은 전체 GMO 대두와 옥수수 수입의 69%를 차지한다.

 


문제는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들이 GMO 성분 포함 여부를 표시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현행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GMO 표시는 ▲원재료 5순위 내 포함 제품 ▲DNA 또는 외래 단백질이 남아있는 제품에만 한정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식용유를 비롯한 많은 제품이 표시대상에서 제외돼 GMO 표시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다.

 

또 경실련은 허술한 현행 GMO표시 기준으로 인해 유전자변형 식품의 안전성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소비자들을 의식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일부러 간장,식용유, 된장 등 소량이 들어가는 가공식품에만 전방위적으로 GMO를 넣어 표시의무를 피하고 있다"면서 "또 소비자들이 GMO라고 하면 일단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도 GMO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역에 위치한 롯데마트를 찾은 한 주부는 "된장이나 식용유는 반드시 먹는 건데 특히 CJ제일제당이나 대상 등 큰 회사들에서 GMO 표시를 안하고 있다니"라며 "GMO라고 써 있다면 분명 사먹지 않았을 것이다.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데 사먹겠냐"며 날을 세웠다.

 

또 다른 소비자인 김모(36)씨는 소비자 선택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리며 반드시 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GMO는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한 연구결과가 안나올 걸로 알고 있다"며 "유명 식품회사들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다. GMO인지 표시를 해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 회사가 GMO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법 위반 사항이 아니다. 고시에 따라 GMO 성분이 미검출되는 등의 이유로 표시 의무를 두지 않았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GMO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필요성이 있을 경우 표시 기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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