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L사 구설수 오른 내막
기업들에게 사정기관은 ‘저승사자’나 다름없다. 서슬 퍼런 칼날을 겨누기라도 하면 기업들은 쥐죽은 듯 숨죽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때문에 태풍을 피하기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영향력 있는 사정기관 출신을 영입하는 것이다. 소위 사외이사 등 임원으로 영입해 ‘방패막이(?)’로 활용하는 것.
L사는 최근 이 같은 행태로 재계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지난 3월 사정기관 팀장 출신 C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게 구설수에 오른 것이다.
문제는 L사가 C씨가 소속됐던 사정기관으로부터 지난해 가격 담합 인상을 이유로 2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대표가 검찰에 기소되는 수모를 겪었다는데 있다고 한다.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상태에서 C씨를 영업한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재계 호사가들의 지적이다. 결국 영향력을 행사에 사건을 축소, 무마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다는 것이다.
물론 L사는 해당업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전문성을 빙자해 출신 부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거나 정보를 빼내는 로비스트로 활동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민규 smk@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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