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사 협력업체 결제 구조개선 요구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카드사 협력업체의 80% 이상이 해당 카드사의 카드로 대금을 결제토록 강요받는데다 가맹점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을'인 협력업체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갑'인 카드사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BC·롯데·하나SK카드 7개 카드사의 '4월 중 물품 및 용역대금 지급 실태'를 표본 조사한 결과, 총 155개 협력업체 중 129개사(83.2%)가 해당 카드사의 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으로는 물품 및 용역대금 총 1,074억원 중 카드 결제가 51.4%(552억원), 현금결제가 48.6%(522억원)이다.
여기에 협력업체가 부담하는 가맹점 수수료율은 일반 가맹점 평균보다 높았다.
협력업체에 부과되는 가맹점 수수료율은 0.1~2.53%로 업체에 따라 일반 가맹점 평균(2.14%)보다도 높은 수수료를 부담했다.
특히 공카드 납품업체·카드배송업체 등 중소업체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 이들 중소업체의 대부분은 카드로 결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신(新)가맹점수수료체계 시행을 계기로 납품단가는 조정하지 않은 채 인상된 수수료율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카드사의 영세 협력업체들이 대금을 결제받으면서 불이익이 없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협력업체에 대한 물품·용역대금은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용카드 결제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허용토록 했다. 수수료도 현금결제와 비교해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적정수준에서 결정토록 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이유로 물품단가를 낮추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지도내용을 카드사 자체 감사조직이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하고, 금감원에서 검사를 할 때도 이 사안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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