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약에 영업표시변경 동의한 이상 본사에 책임 물을 수 없어"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브랜드명이 '훼미리마트'에서 'CU'로 일방적으로 바뀌자 일부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부장판사 이건배)는 가맹점주 홍모(34)씨가 BGF리테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맹점주인 홍씨는 본부의 표지변경 통보 이후 간판을 CU로 변경해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며 "가맹계약에 따른 영업표지의 변경에 동의한 이상 본부인 BGF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BGF리테일은 20여년이 넘게 사용해온 편의점 브랜드 이름을 훼미리마트에서 CU로 바꾸고 지난해 8월부터 순차적으로 가맹점주들에게 영업표지를 변경할 것을 통보했다.
가맹점주들은 "본부가 점주들의 동의없이 원래 브랜드를 CU로 바꿨다"며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잇따라 법원에 소송을 낸 바 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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