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 이용시 이자율·수수료 고지 받는다
현금서비스 이용시 이자율·수수료 고지 받는다
  • 최고야
  • 승인 2013.07.1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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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최고야 기자] 이르면 11일부터 신용카드 고객이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자율과 이용수수료 및 경고 문구를 고지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부터 카드사, 은행, 금융결제원 등과 공동으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했으며, 금융기관 간 전문 개발 및 ATM 적용 테스트 등을 거쳐 ATM 현금서비스 이자율 고지 준비 작업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 카드론의 경우에는 취급시점에 대출계약이 체결되므로 적용이자율을 회원에게 고지해 왔지만, 현금서비스의 경우 ATM, ARS,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고객은 자신이 적용받는 이자율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카드사는 주기적(분기 또는 반기)으로 회원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통해 회원의 현금서비스 이자율을 산정해 이를 이용대금명세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에게 안내해왔다. 하지만, 평소에 회원이 이를 인지하기 어려움이 있어 왔다. 

하지만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ATM을 통해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기 화면에 회원이 실제 적용받고 있는 현금서비스 이자율, ATM 이용 수수료 및 경고 문구를 고지하게 된다. ATM의 경우 금융회사 사정에 따라 11일부터 26일 중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현재 은행이 운용 중인 ATM은 총 7만대이며, 이 중 농협은행이 가장 많은 2만6,000대의 ATM을 운용 중이다. 

다만 비지에프캐시넷, 노틸러스 효성 등 별도 사업자가 운용 중인 ATM의 경우에는 오는 8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카드사별 ARS,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11일부터 음성 또는 인터넷 화면을 통해 이자율 고지 후 회원 계좌로 현금서비스 신청금액이 이체되도록 할 예정이다. 

스마트폰 등을 통한 현금서비스 이용시 이자율 안내는 관련 프로그램 개발 일정을 감안해 카드사별 일정에 따라 7월 중 서비스 개시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금서비스 이용시 이자율 고지 시스템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미비점 발견 시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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