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무시한 ‘준공승인 밀어붙이기’ 언제까지?
입주민 무시한 ‘준공승인 밀어붙이기’ 언제까지?
  • 서영욱
  • 승인 2010.06.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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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신동백롯데캐슬, 하자 보수 요구 불구 준공승인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건설사가 입주민들의 하자 보수 요구를 무시한 채 준공승인을 밀어붙인 사례가 또 벌어졌다.

 

아파트 준공승인이 떨어지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 돼 건설사들은 주민들의 입주 후 하자 보수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 준공승인 전까지는 입주 전까지 하자 보수를 약속하며 주민들의 입주를 부추긴 후 준공승인을 받은 후에는 “법적으로 처리하라”며 태도를 돌변하기 일쑤다.

 

결국 입주민들은 긴 법적 공방 시간과 경제적 부담으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입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준공승인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일 롯데건설이 입주 소식을 알린 신동백롯데캐슬에코(이하 롯데캐슬) 역시 입주 전 하자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들과 롯데건설간 실랑이가 지속됐다. 롯데건설은 최근 롯데캐슬의 준공승인을 받고 지난달 말부터 주민들이 입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캐슬 입주예정자들은 준공승인 전 검수조사에서 다량의 하자를 발견하고 하자 보수 요구와 준공승인 거부를 주장해 왔다.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마루 바닥이 일어나 있거나 신발장과 창틀 등이 일부 파손돼 있는 등 내부 하자가 다량 발견됐고 싱크대 등 내부 가구나 자재가 저가 위탁생산제품(OEM)인 것으로 드러났다.

 

입주예정자들은 전수조사에서 한 집당 평균 40여 건의 하자를 발견했는데 롯데건설 측이 용인시에 제출한 준공 허가 관련 자료에는 평균 8건에 불과했고 품질검사 과정에서 건축법상 저촉이 되지 않는 부분만 검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롯데건설 측은 아파트 시공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입주민들은 롯데건설 본사를 항의 방문했다가 롯데건설 직원들과 실랑이 끝에 2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다.

 

롯데건설 측은 준공승인 전 입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지만 입주민들은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이다. 입주민들은 ▲분양가 10% 즉시 인하 ▲입주 잔금유예 3년 ▲중도금 무이자 전환 ▲발코니 확장비 무료 등을 주장하고 하고 있다.

 

지난 2010년 1월 분양한 롯데건설의 ‘신동백 롯데캐슬에코’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650 일원에 위치했으며, 지하 3층, 지상 17~40층 26개동 총 2,770가구이다. 현재 미분양된 일부 가구를 특별분양 하고 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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