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수수료 개편안…"대형 가맹점만의 특혜"
밴수수료 개편안…"대형 가맹점만의 특혜"
  • 최고야
  • 승인 2013.07.11 17: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DI, "밴사와 가맹점 협상으로 수수료 결정"…밴 협회, "밴사업 특성 고려없어 비현실적"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밴(VAN) 수수료 개편안 발표에 밴 업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밴 업계는 이번 개편안은 대형 가맹점을 위한 방안일 뿐이며, 오히려 중소가맹점은 수수료 부담이 더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KDI “밴 수수료, 밴사와 가맹점간 협상 통해 결정”

KDI는 11일 오후 2시 밴시장 구조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밴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밴 수수료 개편안에 따르면 밴 수수료 결정 주체를 종전 ‘밴사-카드사’에서 ‘밴사-가맹점’으로 변경한다. 자유경쟁체제를 지향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자가 가맹점에서 카드를 결제하면, 카드사는 밴 서비스 수수료로 건당 100~140원 가량을 밴사에 지급하고, 가맹점으로부터 가맹점 수수료(평균 1.96%)를 받고 있는 시스템이다. 이때 밴 수수료는 밴사와 카드사가 협상을 통해 결정하고 있다. 

이를 KDI는 벤 서비스 이용 주체인 밴사와 가맹점이 직접 수수료를 협상하자는 것이다.

KDI 측은 “현재 밴 수수료는 밴사와 카드사 간에 결정돼 밴사가 가맹점 유치를 위해 리베이트 경쟁에 의존하는 불합리한 거래구조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밴사는 대형가맹점 유치가 카드사와의 수수료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밴사는 대형가맹점에 과도하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소형가맹점은 실질적으로 부당하게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고, 이 중 일부분은 대형가맹점으로 귀속되는 사실상의 교차보조(cross-subsidy)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동수 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은 “밴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밴 서비스 제공·수혜 주체와 가격결정·지급 주체가 불일치하는 현 시장구조에 있다”며 “따라서 거래당사자(밴사와 가맹점) 간에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거래구조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밴 회사별 서비스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밴사는 가맹점과 계약을 하기 위해서 가격 경쟁을 할 수 밖에 없고, 밴사가 자연적으로 수수료를 내려, 가맹점은 저렴한 밴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KDI에 따르면 신용카드 밴 시장은 연평균 16%씩 증가한 반면, VAN수수료 건당 평균 승인단가는 연 평균 2.4% 하락해왔다. 


KDI는 이번 밴 수수료 개편으로 리베이트의 필요성이 사라지고 ▲교차보조 가능성 해소 ▲부당한 내부수익문제해결 ▲불법적 수익 착복 가능성 제거 ▲수익자 부담원칙 확립 등으로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리베이트 소멸, 밴사 간 압력, 기술혁신 도입 촉진 등으로 밴 수수료가 인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동수 부장은 “밴사 간의 경쟁이 영세 및 소액다건 가맹점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하므로 밴 수수료가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영세 및 소액다건 가맹점의 수수료 총액은 대부분 하락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밴사 “대형 가맹점만 모든 수혜 독차지할 것”

KDI의 이번 개편안에 대해 밴 업계는 카드사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무시하고 대형 가맹점만 이득을 주는 개편안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신용카드 밴(VAN) 협회 박성원 사무국장은 “이번 개편안은 30년간 지속된 카드사와 밴사간 유기적인 협력체제에 손상을 줘 결제 인프라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체계개편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소요비용 대비, 기대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형가맹점이 모든 수혜를 독차지할 것이고, 오히려 중소가맹점은 수수료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재의 밴 수수료는 정액단가를 적용하고 있는데 KDI의 제시안대로 자율협상에 따라 수수료를 결정할 경우, 협상력이 높은 대형가맹점은 낮은 단가로 협상력이 낮은 중소가맹점은 높은 단가로 수수료를 책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밴 협회는 밴사가 카드사 및 은행의 각종 전산 장애 시 일반 소비자가 불편함 없이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데, KDI의 개편안은 밴사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성원 사무국장은 “지난 농협 전산마비 사태 당시 밴사가 대행해 승인업무를 처리하고, 해킹으로 파괴된 전산 거래내역을 밴 사업자가 복구시켰다”며 “밴사업 역할의 기반은 카드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제인데, KDI의 제안은 밴의 기능을 단순 가맹점 지원 업무로 축약한 비현실적 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KDI 제시(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각 밴사가 전체 220만 가맹점과 체결한 기존 계약(계약기간 최소 2년~최장 5년)을 해지하고 개별적인 수수료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크며, 기존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등 많은 혼란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밴 협회 측은 “현재 카드사는 밴 수수료를 지불하는 대가로 밴사에 전산개발, 가맹점모집, 교육, 공지, 승인 및 매입리스크 관리 등 각종 용역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며 “하지만 KDI 안대로라면 카드사는 별도로 밴사에 위탁배용을 지급해야 하고, 이 비용은 가맹점 수수료를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베이트 관련해서도 “대형 가맹점이 밴사에 리베이트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보다 강화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카드사의 밴 수수료 인하 압력 관련해서는 “카드사의 밴 수수료 인하에 따른 재원이 반드시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정부 당국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