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이 5000억대 금융사고로 인해 3개월간 일부 영업이 중지됐다. 문동성 경남은행장은 또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았다.
6일 금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경남은행과 문 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또 사고자 3명의 면직을 포함해 7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으며 전직 행장, 감사 등 18명에 대해 경징계 확정했다.
일부 영업정지라는 징계로 인해 경남은행은 오는 10월11일부터 내년 1월30일까지 3개월간 특정금전신탁 업무 중 신규계좌 개설 업무를 하지 못한다. 문 행장을 비롯해 문책경고 이상을 받은 임원들은 경고일로부터 3년간 금융기관의 임원에 새로 선임될 수 없다.
금감원이 문 행장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은 관리 소홀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그는 작년 8월부터 장 전 부장의 부당 업무 취급사례를 담당 부행장으로부터 세 차례나 보고 받고도 특별감사를 요청하지 않았으며 사실규명 및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작년 9월 장 전 부장을 다시 사고 부서장으로 복귀 발령해 이 문제를 해결토록 지시하는 등 부적절한 인사관리로 사고 규모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2007년 5월 사고가 발생한 부서를 원격지인 서울에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장 인감증명서 관리에 관한 내부통제 절차를 구축·보완하지 않았다. 장 전 부장이 은행장 인감증명서 242장, 사용인감계 239장을 발급받아 허위 지급보증에 악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또 사고부서 인원을 2명 내외만으로 운영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상호 견제기능이 작동되지 않았고, 적절한 리스크 관리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채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설계.운용 권한을 장 전 부장에게 집중 부여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