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카드, 집중호우 피해고객 금융지원
우리카드, 집중호우 피해고객 금융지원
  • 최고야
  • 승인 2013.07.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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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사망회원·실종회원·직계가족' 대상…대금상환 유예 및 연체이자 감면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우리카드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대금 상환을 유예해주고 연체이자를 감면하는 금융지원을 오는 29일부터 실시한다.

이번 지원은 집중호우로 인해 사망 또는 실종된 회원과 그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집중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고객은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카드대금 청구를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해주며, 고객 신청에 따라 일시 납부 또는 기존 일정대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대금 연체중인 고객에게는 3개월간 채권추심 중지, 연체이자 감면 및 대금 분할 상환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금융지원 신청은 사망 또는 실종된 회원의 직계가족이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우리카드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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