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개인 비리문제 일뿐 본사와 관련없어”
검찰은 문정지구 개발사업구역(문정지구) 보상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던 정황을 잡고 SH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6일 최근 퇴직한 전 SH공사 직원 박모씨가 재직 당시 보상심사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포착하고 서울 강남구 개포동 SH공사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당시 보상 관련 장부 및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이날 압수한 서류 등을 분석한 뒤 관계자들을 소환해 부적격자에게 보상 관련 혜택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전 SH공사 직원 박모씨는 문정지구 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중 부적격자에게 보상 혜택을 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 씩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SH공사 관계자는 <이지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전 직원 박모씨는 한 달 전 다른 비위 사실로 파면된 자로서 이번 건 역시 개인적인 비리 문제 일뿐 회사 측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면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릴 뿐”이라고 회사 측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한편 SH공사는 최근 감사원이 올 8월 일괄 보상을 요구하는 축산업자들의 집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상가를 특별 공급하면서 보상 자격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발표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별도로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서병곤 sbg1219@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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