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 최고야
  • 승인 2013.08.0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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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금융위·금감원 등 TF 구성…고객 개인정보 보호 위한 금융기관 지침서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앞으로 금융 소비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중복되는 규제를 완화해 금융기관의 부담도 줄였다.

안전행정부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전국은행연합회 등 10여개 협회·단체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업종별 금융기관 실무자의 의견을 반영해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에는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기관이 고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할 기준과 원칙을 담았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금융기관의 잇따른 해킹·보안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금융기관들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른 기존 법령과의 적용관계 등에서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마련됐다. 

우선 금융고객 정보에 대한 보호기준을 명확히 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기존 금융관계 법령과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고, 해당 거래나 계약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가서비스 제공이나 마케팅 목적의 정보 수집에는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보호조치 기준도 강화했다.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암호화를 하거나 위험도 분석을 실시해 암호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위탁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중복되는 규제를 완화해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였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상 안전조치 의무사항 중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은 어느 하나만 준수해도 모두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의 겸임을 허용했다.

마지막으로, 실무자들의 업무편의 제고를 위해 은행·보험·증권 등 업종별 질의응답 사례와 관련서식 등을 수록했다.

안전행정부와 금융당국은 본 가이드라인을 금융관련 협회·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금융기관에 배포하고, 이 달부터 금감원, 금융보안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을 통해 금융기관 실무 담당자 및 수탁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두텁게 보호되는 한편, 금융기관 현장 실무자들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의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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