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피해, 중소기업 뿐만 아니다?
키코 피해, 중소기업 뿐만 아니다?
  • 심상목
  • 승인 2010.10.0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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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국감서 또 지적되자 ‘억울하다’며 적극 해명

수년 째 이어지고 있는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가입 중소기업 피해 논란이 10월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불거지자 은행권이 ‘억울하다’며 적극 해명하고 있다.

 

7일 국내 시중은행들은 7일 키코 계약을 맺은 1000여개 기업들 가운데 800여개 업체들이 순수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키코 계약을 체결해 실제 손실을 거의 입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은행권은 특히 키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환율 급등으로 얻을 수 있었던 환차익, 즉 ‘기회이익’이나 장부상 평가손실을 따져보면 미실현 손익에 불과하나 실제 기업들은 실제로 수출대금을 원화로 바꾸면서 환율 급등에 따른 환차익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2003∼2007년에는 원·달러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수출기업들은 환위험을 줄이기 위한 헤지에 관심이 많았다”며 “자율적으로 키코 계약을 체결하고도 반대의 상황에서 얻을 수 있었던 기회이익까지 손실로 인정해달라는 것은 주식 투자 손실을 입은 뒤 주식 투자를 하기 전으로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대다수 국내 시중은행들은 또 “금융계 천재지변으로 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원·달러환율이 급등함에 따라 투기적인 이익을 노리고 오버헤지계약을 맺은 기업들은 손실을 입었지만 해당 기업들 역시 은행과 논의 끝에 자율적으로 헤지비율 정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오버헤지를 해놓은 기업들은 전체 키코 체결 기업의 14% 안팎으로 평균 헤지비율이 190%를 웃돈다.

 

예를 들어 헤지비율이 200%인 기업이라면 계약과는 반대로 환율이 급등하자 벌어들인 외화만큼의 달러를 시장에서 비싸게 사와서 더 낮은 계약 환율에 팔아 손실을 입게 된 것이다.

 

은행들은 키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구제를 위해서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결제하지 못하는 금액만큼 충당금을 쌓는 등 손실을 보고 있다며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신속지원제도)을 통해 유동성과 만기 연장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키코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들은 그러나 피해 금액이 3조원에 달한다며 은행들이 상품 설명을 부실하게 하거나 무리하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의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키코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해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미리 정한 환율로 약정한 외화를 팔 수 있게 한 파생금융상품으로 수출기업들이 환위험을 헤지(위험 회피)하기 위해 체결한 장외파생상품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범위를 벗어나 급등하면서 키코에 가입했던 수출기업들이 손해를 보게 되자 수조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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