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20곳 중 15곳, 중도해지 연회비 '나몰라라'
카드사 20곳 중 15곳, 중도해지 연회비 '나몰라라'
  • 최고야
  • 승인 2013.08.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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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월 최초년도 미반환 연회비 규모 14만8,897건, 13억9,000만원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신용카드사 20곳 중 15곳이 신용카드를 중도 해지할 경우 연회비를 적정하게 반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8개 전업카드사 및 12개 겸영은행 등 총 20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전업사 1곳, 겸영은행 4개곳 총 5곳만 기 수취한 연회비를 반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5곳은 연회비를 적정하게 반환하고 있지 않았다. 
 
최초년도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15개사 중 10개사는 카드해지 신청회원에게 최초년도 연회비도 반환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회사는 회원이 민원 등을 통해 반환 요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돌려주고 있으며, 5개사 또한 콜센터를 통해 해지신청을 한 회원에 한해 최초년도 연회비를 반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반환하지 않은 최초년도 연회비 규모는 8개 전업카드사 기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14만8,897건, 13억9,000만원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최초년도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은 미반환 관행에 젖어 관련직원에 대해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원인이다"고 분석했다. 

한편으로는 최근 연회비 반환에 관한 여전법시행령 개정이 추진되면서 카드사가 이에 적합한 업무처리기준 및 전산시스템 등의 마련 시일 소요 등도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 소관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지도방안을 마련해 조치키로 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가입년도에 해지를 신청하는 회원에 대해 이미 납부한 최초년도 연회비를 합리적인 반환기준에 따라 즉시 반환토록 할 방침이다. 

또 신규 가입년도에 해지할 경우에도 납부한 연회비가 반환대상이라는 사실과 반환관련 절차 등에 대해 콜센터 직원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최초년도 연회비 반환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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