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 내년 2월 전면 중단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 내년 2월 전면 중단
  • 최고야
  • 승인 2013.08.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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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가계부채 증가·신용불량자 양산 등 막기 위한 대책…서민 급전 융통 통로 차단 우려도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가 내년 2월이면 전면 중단된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우리카드는 내년 2월 1일부터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4월 1일 이전에 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은 카드 유효기간까지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규 카드 신청자에 한해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가 중단되며, 기존 고객은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는 그동안 서민들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현금서비스를 받고 몇 개월간 할부로 빚을 갚아왔다. 급전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카드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는 자금을 순환하는데 자주 이용해 온 방법인 셈이다. 

하지만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는 순기능보다 가계 부채 양산 등 역기능도 많아 금융당국이 지난 4월 순차적으로 축소한 바 있다.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는 서민들이 카드결제액을 갚기 위해 현금서비스를 받고, 그 돈으로 카드금액을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데 이용해 왔다. 

또 현금서비스로 받은 금액을 뜻하지 않게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되면 고금리 이자와 함께 연체가 되면서 향후 신용 불량자가 되는 지름길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지난 3~4월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등은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를 중단해왔다. 다른 카드사들도 점차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를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는 급전이 당장 필요한 저소득층들에게 자금 융통 통로 중 하나를 차단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주부 조영희씨(가명, 55세)는 "카드 여러장을 쓰고 있어 '돌려막기'를 가끔 하곤 한다"며 "안 좋은 습관인 줄은 알고 있으나 돈이 필요해 할 수 없이 하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 잠깐이나마 숨통을 트여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점차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가 어려워지면 앞으로 더 살기 어려워질텐데 걱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가 중단되면서 현금서비스 이자수익, 수수료 수익 등의 감소로 인해 카드업계의 수익성도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당국은 현금서비스 역기능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달 카드사들에게 실제 적용받는 이자율과 ATM수수료, 경고문구를 ATM기기에 고지하도록 하는 등 현금서비스 규제를 강화했다. 

현금서비스 금리가 20~30%대로 대부업체 금리와 비슷하지만 고객들이 실제로 이자율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카드사는 분기 또는 반기별로 회원 신용평가 등을 거친 후 현금서비스 이자율을 산정해 이용대금명세서, 홈페이지 등에 회원의 이자율을 안내하고 있었다. 

하지만 회원이 꼼꼼하게 챙겨보지 않는 이상 평소에 이자율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각 카드사들은 자체 운영하고 있는 ATM, ARS,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자율을 안내하고 있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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