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갈등, OECD 27개국 중 2번째로 심각
한국의 사회갈등, OECD 27개국 중 2번째로 심각
  • 신관식
  • 승인 2013.08.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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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82조~246조원 추정

[이지경제=신관식 기자] 사회는 갈등과정을 통해 발전한다고 K.마르크스가 말했지만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7개국과 비교해 보면 그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은 OECD 27개국 중 종교분쟁을 겪고 있는 터키 다음 2번째로 심각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82조에서 246조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는 OECD 27개국 중 4번째로 심각했던 2009년 연구 결과보다도 악화된 것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선진국 진입을 위해 사회적 갈등 관리 시스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의 사회갈등 수준>

21일 오전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여의도 KT빌딩에서 한국사회 갈등의 현주소와 관리방안을 주제로 ‘제2차 국민대통합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전경련 이승철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제적 산업화와 정치적 민주화를 이룬 우리 사회가 현재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막대한 비용을 치루고 있다”며 “사회적 갈등 관리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 갈등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사회갈등 비용을 절감하여 국력낭비를 최소화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함으로써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며, 국민대통합은 온 국민의 소원인 통일의 인프라”라고 강조하면서 “경제인들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을 통해 계층간 갈등해소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하였다.

 

OECD 평균을 넘어서는 사회갈등으로 최대 246조의 비용 지불

한국사회 갈등의 현주소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 박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010년 기준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은 OECD 27개국 중 2번째로 높으며, 종교분쟁을 겪고 있는 터키를 제외하고는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이어서 “분석모형별로 차이가 있지만 한국의 사회갈등지수가 OECD 평균수준으로만 개선되어도 1인당 GDP가 7~21%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이 OECD 평균 보다 심각하기 때문에 발생한 경제적 비용을 연간 82조~246조”로 추산했다.(2010년 명목GDP 기준)

 

두번째 주제 발표를 한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장은 심각한 사회갈등 관리를 위해 ‘갈등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전 정부적 차원의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활성화를 제안했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란 법원의 소송 대신 이해당사자간의 중재와 조정을 통해 신속한 화해를 유도하는 분쟁해결제도(언론중재위원회, 대한상사중재원, 한국소비자보호원 내 조정기구 등)를 말한다.

 

의도적 갈등 증폭 행위는 법치 구현이 기본

이어진 토론에서 김재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정부3.0을 통해 국민참여와 소통을 증진시킨다면 정부의 갈등 협상과 조정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사회통합의 원리와 철학이 분명해야 하는데, 현재 단계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통합의 토대가 되는 규범적 합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부 내에 ‘조정위원회’ 등과 같은 명칭을 가진 다양한 형태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들이 존재하지만, 상당수는 법원의 분쟁해결과 비교하여 고비용 저효율적”이라면서 “향후 행정부 내 대체적 분쟁해결기구를 합리화해 정부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강원 경실련 갈등해소센터장은 갈등조정을 위한 민관 협치를 강조하면서 특히 공존과 협력, 상생의 문화를 선도하는 정부의 실질적인 의지, 기업의 국제적 규범인 사회적 책임(ISO26000) 이행, 참여와 합의를 통하여 갈등을 해소하는 새로운 시민사회운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 토론에 나선 고규창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정책국장은 “자유민주주의는 차이를 통한 연대이며 차이만을 중요시하고 연대에 대해 망각한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잃게 된다”며 “통합사회에서는 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 갈등과 갈등과정은 존중되지만, 우리사회와 국민통합을 심하게 저해하는 의도적 갈등과 갈등증폭에 대해서는 법치가 구현되는 사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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