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cm 크기 금속 이물질 나와…제조 공정 중 혼입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식품기업 샘표식품주식회사가 유통·판매한 소면 제품에서 금속조각이 발견돼 판매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전식약청은 22일 '샘표-진공에서 반죽하여 더욱 쫄깃한 소면(유통기한은 2015년 1월27일까지)'에서 금속조각이 발견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전량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금속 물질은 샘표의 협력업체 우리면㈜에서 제조한 국수에서 금속 이물질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 공정 중 반죽을 넓고 얇게 만드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0.4㎝ 크기의 금속이 제품에 들어갔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대전 식약청은 소면 1만1,520개(1만2,672㎏ 분량)를 회수하고 있으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반품을 당부했다.
회수 대상 식품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 편의점 등 판매업소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차단시스템의 비가맹점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 회수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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