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사 "최악의 경우 '현대카드 결제' 거부"
밴사 "최악의 경우 '현대카드 결제' 거부"
  • 최고야
  • 승인 2013.08.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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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밴사 갈등 심화…밴사 "현대카드 전표수거 매입중단은 여전법 위반"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현대카드가 밴(VAN,결제승인대행업체) 업계 1위인 한국정보통신(KICC)에 대해 밴 수수료 지급을 중단하자, 밴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밴 업계는 최악의 경우 현대카드 결제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이다.

밴사는 카드사의 제반 가맹점 관리 용역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여기서 밴사 수수료는 전체 카드사 비용 지출의 8%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26일 밴 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지난 7월 KDI 주관의 공청회 직후 금융위원회 연구용역 결과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밴사들에게 즉각적인 밴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다. 

하지만 밴사들은 금융위에서 진행 중인 밴 수수료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일단 지켜보자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고, 현대카드는 업계 1위인 KICC에 대해 "롯데리아, 빵집, 분식집, 약국 등 주요 소액 가맹점의 전표수거를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하고 전표수거수수료 지급을 거절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대카드 방침에 밴 협회와 전국 대리점 단체인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이하 한신협)' 대표단 100여명은 지난 20일 현대카드 본사를 방문해 입장 철회를 요구했으나, 현대카드는 입장 철회를 거부한 상태다. 

이에 한신협은 전국 대리점의 현대카드 가맹점 신규모집 중단을 선언하고,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최악의 경우 현대 카드의 전체의 전표 수거를 거부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 

밴 업계는 "현대카드의 이번 조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금융위와 공정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국정보통신은 현대카드의 금번 임의적인 전표수거 제외 조치가 여전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또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하고 공정위원회에 신고도 접수했다. 

또한 밴 업계는 "현대카드가 고객이 서명한 전표를 보관하지 않겠다는 것은 카드거래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못박았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거래 시 반드시 본인확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감독규정에서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만원 이하 거래에 대해 본인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밴 업계는 "고객 서명이 기재된 카드전표를 수거 및 보관하는 것은 본인확인을 한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법상 당연히 카드사가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고 이를 위반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현대카드의 금번 조치는 가맹점과 사전 합의나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만큼 명백히 여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대카드는 금융당국 및 감독당국과는 전혀 협의조차 없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밴 업계는 "전표수거수수료는 특히 가맹점 관리를 직접 전담하고 있는 밴 대리점 수입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라며 "가맹점 관리수수료 성격이 강한 수수료 항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카드가 밴 대리점 수입을 보전하기 위한 별도의 가맹점 관리수수료 신설 등의 보완 조치 없이, 단지 전표수거 제외 명목으로 전체 수수료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4만여 밴 대리점 종사자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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