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유예기간 후 1년 6개월간 4차에 걸쳐 수수료율 조정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앞으로 2억원 초과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2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경기침체 및 문턱효과를 고려해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6개월 동안 유예한 후 영세중소가맹점 기준을 계속 초과할 경우 1년 6개월간 4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카드업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따라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의 경우 1.5%, 체크카드는 1.0%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세중소가맹점이었으나, 연매출 증가로 매출이 2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을 6개월간 유예한 후 1년 6개월간 4차에 걸쳐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로 복원된다.
조정 단계에서 다시 연매출이 2억원 이하로 내려가면 우대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지만, 조정단계에서 연매출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총 4차에 걸쳐 수수료가 인상되는 구조다.
영세가맹점 명단은 국세청에 신고 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6월말과 12월말, 두 번 갱신된다. 단계적 상향 조정 단계를 밟게 되는 가맹점에는 카드사에서 서면과 전자우편을 통해 안내할 방침이다.
한편, 연매출 2억원을 넘지 못해 우대가맹점 수수료(1.5%)를 적용 받는 가맹점은 175만2,000개로 올 초(172만4,000개)에 비해 1.6% 증가했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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