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20곳 대상…시스템 구축 현황·고객 안내·홍보 현황 등 점검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26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금융권을 대상으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현장 점검에 나선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그간 시범시행 해오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26일 전면 시행하기 앞서 금융회사의 전산 시스템 구축현황 및 서비스 제공 절차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사전에 보완할 계획"이라며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자금이체시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인터넷뱅킹을 통한 300만원 이상(1일 누적) 전자자금 이체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 전자금융 사기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자금이체 시 보안카드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만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정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미지정 단말기에서는 휴대폰SMS 인증, ARS전화확인 등 추가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당국은 인터넷뱅킹 이용고객이 많은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은행 10곳, 금융투자회사 7곳, 저축은행 1곳, 중앙회 2곳 등 총 20곳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은행 8곳, 금융투자회사 38곳, 저축은행 17곳, 기타 2곳 등 총 65곳은 자체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시스템 구축 현황을 중심으로 직원 및 고객에 대한 안내·홍보 현황, 서비스 가입률, 약관개정 등 전면시행 준비상황 전반에 걸쳐 점검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2일부터 6일까지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25일까지 미흡 사항을 보완한 다음 26일 전면 의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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