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함으로써 세금을 탈루하고 기업자금을 빼돌린 78개 기업을 대상으로 1222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제조업 23건(추징세액 533억원), 도.소매업 14건(311억원), 부동산업 10건(164억원), 건설업 6건(150억원), 서비스업 등 기타 25건(64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대기업 납품업체인 A사는 실제 매입하지 않았으면서도 원가명세서에 증빙 없이 상품매입액으로 569억원을 허위 계상, 소득을 축소하고 이중 506억원을 사주 오모씨의 회사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63억원은 사주 일가 차명계좌에 입금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법인세 등 243억원을 추징당했다.
제조업체인 B사는 증빙 없이 79억원을 외주가공비, 운반비 등 6개 과목에 분산해 원가를 허위로 계정한 뒤 이 돈을 사주 일가의 차명계좌에 송금해 사주의 적금 불입, 주식.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했다가 적발돼 법인세 등 60억원이 부과됐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증빙 없이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사실에 착안, 이를 중점 조사해왔으며 각종 과세자료를 활용해 이런 탈세혐의 기업을 전산으로 선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이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해 증빙 없이 원가를 허위계상한 혐의가 큰 법인에 대해 상시세무조사를 추진할 것이며 부당한 기업자금 유출 및 탈세행위에 대해선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