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가 구입한 상품이 파손되거나 도난당했을 때 보상해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롯데마트는 오는 14일부터 식품과 소모성 생필품을 제외한 모든 공산품에 대해 쇼핑 할인부터 구매상품 보증까지 해 주는 ‘상품다(多)보증’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연회비 2만9000원을 내고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롯데마트에서 구매한 제품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 도난ㆍ파손 시 보상 혜택을 주며, 제조사가 무상 A/S를 1년 이상 보증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보증 기간에 더해 최대 4년간 추가 무상 A/S 혜택을 제공한다.
‘상품다보증’ 가입자에게는 할인권과 적립쿠폰, 사은품 교환권 등 10만원 상당의 쇼핑 혜택이 제공되는 쿠폰북이 주어진다.
또 롯데마트는 세계 최대 손해보험사 차티스(Chartis) 및 롯데손해보험과 계약을 맺고 롯데마트에서 구입한 상품에 대한 보증 및 보상 서비스도 제공한다.
보상 품목은 가전과 자전거, 휴대전화, 안경, 의류, 완구, 주방용품, 침구류 등 롯데마트에서 판매하는 공산품이며, 보상 금액은 1건당 최대 150만원, 연간 최대 1000만원이다.
단, 식품과 소모성 생필품(일상용품)은 사용기간이 짧고 소모성 성격이 강해 제외되며, 자동차(경정비, 소모품), 동식물, 화폐류(상품권), 중고품, 예술품, 제휴상품(LG U+, KT와이브로 등)도 제외된다.
노병용 롯데마트 사장은 "기존 고객 서비스가 금액 할인 등 구매 단계에만 집중되었다면 상품다보증 서비스는 상품 구매 단계에서부터 구매 이후의 사용 단계까지 고려한 차별화된 서비스"라며 "상품 혁명에 이어 서비스 혁명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