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판매 후 보증' 서비스 도입
롯데마트,'판매 후 보증' 서비스 도입
  • 김봄내
  • 승인 2010.10.12 15: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매 후 1년 이내 도난,파손 상품 보상 혜택

롯데마트가 구입한 상품이 파손되거나 도난당했을 때 보상해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롯데마트는 오는 14일부터 식품과 소모성 생필품을 제외한 모든 공산품에 대해 쇼핑 할인부터 구매상품 보증까지 해 주는 ‘상품다(多)보증’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연회비 2만9000원을 내고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롯데마트에서 구매한 제품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 도난ㆍ파손 시 보상 혜택을 주며, 제조사가 무상 A/S를 1년 이상 보증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보증 기간에 더해 최대 4년간 추가 무상 A/S 혜택을 제공한다.

 

‘상품다보증’ 가입자에게는 할인권과 적립쿠폰, 사은품 교환권 등 10만원 상당의 쇼핑 혜택이 제공되는 쿠폰북이 주어진다.

 

또 롯데마트는 세계 최대 손해보험사 차티스(Chartis) 및 롯데손해보험과 계약을 맺고 롯데마트에서 구입한 상품에 대한 보증 및 보상 서비스도 제공한다.

 

보상 품목은 가전과 자전거, 휴대전화, 안경, 의류, 완구, 주방용품, 침구류 등 롯데마트에서 판매하는 공산품이며, 보상 금액은 1건당 최대 150만원, 연간 최대 1000만원이다.

 

단, 식품과 소모성 생필품(일상용품)은 사용기간이 짧고 소모성 성격이 강해 제외되며, 자동차(경정비, 소모품), 동식물, 화폐류(상품권), 중고품, 예술품, 제휴상품(LG U+, KT와이브로 등)도 제외된다.

 

노병용 롯데마트 사장은 "기존 고객 서비스가 금액 할인 등 구매 단계에만 집중되었다면 상품다보증 서비스는 상품 구매 단계에서부터 구매 이후의 사용 단계까지 고려한 차별화된 서비스"라며 "상품 혁명에 이어 서비스 혁명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