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동의 없는 대출약정서…국민은행 '징계'
고객동의 없는 대출약정서…국민은행 '징계'
  • 최고야
  • 승인 2010.06.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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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계열사간 부당거래, 사망한 고객 대출기한 연장처리 등 적발…국민은행 임직원 6명 문책 조치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금융당국이 국민은행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여신심사 소홀과 부당한 영업행위 등을 적발하고, 국민은행 임직원 6명을 문책조치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부터 한달여간 국민은행에 대해 건전성 및 법규준수 현황,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등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은행 영업점에서 대출거래약정서를 임의정정하거나 여신심사 소홀로 대출 부실을 초래하는 등 법규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금감원은 은행(신탁계정)과 계열사간 부당거래, 사망한 고객에 대한 대출기한 연장처리, 고객예금 부당 지급정지 등 위규·부당 영업행위도 적발했다.

국민은행의 299개 영업점은 881개 사업장, 9만2,679좌의 집단중도금대출을 취급하면서 업무편의 등의 이유로 고객의 동의없이 9,543건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임의로 정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세부적으로는 성명 6건, 대출금액 142건, 대출기간 7,451건, 대출이자율 1,944건 등을 임의정정했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이 지난 2006년 1월부터 5월까지 6,590억원의 PF대출(8개 차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채무상환능력 및 사업전망 등에 대한 여신심사를 소홀히 해 4,556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도 확인됐다. 

이번 검사에서 국민은행이 지난 2011년 5월부터 올 1월까지 106억원(13건) 상당의 퇴직신탁의 정기예금과 375억원 규모의 처분가능한 채권(10건)을 자사가 운용하는 개인연금신탁에 편입하는 등 총 23회에 걸쳐 481억원을 불특정금전신탁 간에 자전거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외에도 사망한 차주 3명의 대출(5억4,000만원)에 대해 여신회수, 채무자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임의로 기한을 연장했다.

또 2개 차주에 대해 18억6,000만원의 기업대출(4건)을 취급하면서 1억7,000만원의 예금 및 적금(7건)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차주의 자금인출을 제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국민은행 전 부행장 등 임직원 6명에 대해 견책(상당) 등으로 조치하고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도 국민은행에 제재조치토록 통보했다. 

아울러,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대출금리 결정·운영에 있어 금리인하요구권 적용기준을 확대하고 한도대출 관련 가산금리 부과체계 등을 개선토록 지도했다.

이 외에도 이자율스왑 연계 대출상품 취급시 고객에게 잠재적 위험요인(거래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토록 했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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