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보험 용어 쉬워진다
어려운 보험 용어 쉬워진다
  • 최고야
  • 승인 2013.09.2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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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생·손보사 약관 보험소비자 권익 위해 개정…소비자 중심 약관순서 및 '통지 도달간주' 효력요건 변경 등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소비자들을 위해 보험약관을 개정하고, 생소하고 어려운 보험 용어들은 쉽게 바꾸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보험약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구성체계를 소비자 관심사항 위주로 새롭게 재편하고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정비하는 등 표준약관 전면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소비자의 관심사항 위주로 약관조항을 재배치하기로 했다. 

현재 표준약관이 계약의 성립부터 시간적 순서로 구성돼 있어,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는데 불편을 초래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보험금 지급·제한사유, 지급절차 등을 통합해 약관 전면에 배치하고, 계약 관련 일반사항 등은 후단에 배치하기로 했다. 

전문용어, 한자어 등 소비자에게 생소하고 어려운 용어들은 순화하고, 모호하거나 부적절한 표현도 재정비된다. 

'귀책사유로'는 '책임있는 사유로', '지연되는'은 '늦어지는'으로, '수장부의'는 '손바닥의'로, '간질'은 '뇌전증(간질)'로 바뀐다.

또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분쟁 예방을 위해 중요하고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 13개를 묶어 정리한 '용어 정의'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약관도 소비자 권익 향상에 초점을 맞춰 개정키로 했다. 

제3의 의료기관의 판정신청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질병·수술비 등 다른 보험금 관련 사항도 객관적인 제3자의 의견을 구할 수 있게 개정해 분쟁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회사가 계약자의 최종 주소지에 발송해 알린 사항은 발송방법과 무관하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현행 '통지 도달간주'의 효력요건도 계약자나 수익자의 최종 주소지에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개정한다.

직업·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등 계약자가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을 때 보험회사가 계약자의 과실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해지권 행사가 가능했던 약관도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지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한다. 

또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기 전에 발생한 재해·상해보험금 지급사유는 보장받을 수 있게 단서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생·손보사의 해지환급금 등의 적립이율도 변경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중도·만기보험금, 해지환급금의 청구일부터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한 적립이율을 지급기일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지환급금 등은 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해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키로 했다. 

생·손보사의 불공정한 합의에 의한 손해배상 요건도 완화된다.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저히 불공정한 합의를 하는 경우는 다른 요건없이 보험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를 반영해 감독규정과 동일하게 모든 계약에 대해 약관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보험회사의 개인정보보호의무에 대한 포괄적 선언규정을 제시해 정보유출과 오·남용 예방하고, 통계청 재해분류표 개정고시에 따라 보장하는 재해의 범위와 보장하지 않는 재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1년에 실시한 보험약관이해도평가 결과를 반영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약관문구 수정키로 했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설명이나, 200자 이상 긴 문장 등을 조문이나 호를 분리해 간결화한다. 

금감원은 오는 10월 중으로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해 내년 1월 1일 이후 판매되는 계약부터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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