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CP사태, 금소원 의뢰한 '국민검사청구'란?
동양CP사태, 금소원 의뢰한 '국민검사청구'란?
  • 최고야
  • 승인 2013.10.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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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 불완전판매 피해 사례 접수 결과 1만여건의 피해사례 접수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금융소비자원이 동양그룹 피해 사례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청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더 나아가 검찰에도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국민검사청구는 최수현 금감원장이 취임후 지난 5월 도입한 제도로 현재까지 받아들여진 건은 아직 없다. 국민검사청구는 200명 이상 성인이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해 소비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방식이다. 

2일 금소원에 따르면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피해 사례 접수 결과 1만여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지난 25일부터 동양증권 CP, 회사채 불완전판매 피해사례를 접수받은지 3일만에는 1,000여건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금소원 측은 "최근 발생했던 저축은행의 사기성 있는 후순위채 판매로 인한 서민들의 수조원대 피해사태가 끝나기도 전에, 증권회사인 동양증권이 고스란히 흡사하게 저축은행 사태의 복사판처럼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동양증권과 금감원 등은 수수방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자기책임만 강조하는 몰염치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금소원은 동양증권이 기업어음(CP), 회사채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해 왔다고 주장했다.


금소원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동양증권이 수만명에게 CP, 회사채의 불완전판매를 기반으로 부실한 그룹계열사의 자금조달을 해 왔던데 있다"면서 "동양증권은 소매금융 특화라는 강점을 이용해 금융지식이 부족한 주부나 개인 자산 고객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나 투자위험을 알리지 않고 '안전하다, 괜찮다'라는 말로 계열사의 부실 기업에 대해 셀 수 없이 많은 고객을 투자 유도하고, 만기 연장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권사 중 개인영업의 강점을 광고하면서 개미고객을 끌어 모은 것이 결국 '계열 그룹의 자금조달 목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금소원은 동양증권 사태가 일어난 원인에는 금융당국의 책임도 피해갈 수 없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금소원 측은 "동양그룹의 비도덕적 자금 조달이 장기적이고 기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제대로 모니터링하고 조치하지 못한 금감원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면서 "현재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등의 적극적인 소비자보호 조치를 하기보다는 가입자의 자기투자책임만을 부각시키며,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동양증권 사태와 관련하여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고도 적극적인 민형사상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으며,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구성에 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동양그룹 사태 관련 금감원은 동양증권·동양자산운용·동양생명보험 등 동양그룹 계열금융사에 지난 23일부터 특별점검반을 투입해 고객재산 보관상태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동양증권·동양자산운용의 자산은 제3기관에서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불안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동양생명도 동양그룹과 지분의 연관성이 적고 지급여력비율도 높아 계약자 피해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현재 동양그룹의 5개 회사 '동양·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동양네트웍스·동양시멘트'가 유동성위기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또 동양생명은 동양그룹과의 관계는 동양증권이 보유한 3% 주식 뿐이어서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미지 쇄신을 위해 계열분리와 사명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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