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건설,티이씨앤코,중외제약 경고 조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계열사간 출자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림건설㈜, ㈜티이씨앤코, ㈜중외제약에 대해 경고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한림건설은 지주회사인 ㈜한림토건 주식(14.5%)을 소유, 손자회사외 계열사 주식소유 금지 규정을 어겼다. 또 일반지주회사인 티이씨앤코는 ㈜온세텔레콤의 주식(3.1%)을 소유해 자회사외 계열사 주식소유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했다.
중외제약은 자신의 지주회사인 ㈜중외홀딩스 주식(7.0%)을 소유, 손자회사외 계열사 주식소유 금지규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한림건설은 한림토건과 합병해 규제대상에서 제외됐고, 티이씨앤코와 중외제약은 소유주식의 장내매각을 통해 위반사항을 해소했다"며 "현재 자발적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려는 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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