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남라다 기자] 편의점 업계 1위 비지에프(BGF)리테일(CU)이 가맹점주들에게 편의점 내부에 금융자동화(CD/ATM) 기기 설치를 강요해 매출이 저조했던 금융밴 사업 분야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CU의 금융밴 계열사 비지에프(BGF)캐시넷은 CU 본사와 홍석조 회장과 아들 2명 등 오너일가가 최대주주로, 2009년 12월경 CU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후 1년 새 매출이 급상승하면서 오너일가의 부 축적 채널로 활용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민주당) 의원은 "BGF리테일은 전국의 CU 편의점 6,410개 점포 내 BGF캐시넷의 CD/ATM 기기를 일방적으로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계열사 기기 설치는 신규 개점시 본사가 가맹점주와의 계약시 의무사항으로 제시하면서 이뤄졌다. CU는 계약서에 'ATM 등 집기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가맹 상품으로 정의하고 설치를 강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점주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시설·설비 등을 구입·임차하도록 강제하는 불공정 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편의점 고객들에게 CD/ATM 기기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경영상 필수적인 서비스로 보기 어려운 데다 매장의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가맹점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특정 회사의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매장 내 CD/ATM 기기를 설치할 경우 금융밴 사업자는 가맹점주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대가로 일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돼 있다. 하지만 CU 본사가 계열사와 계약을 체결한 탓에 가맹점주가 다른 회사와의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박탈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BGF캐시넷은 건당 100원의 수수료를 점주에게 지급하고 있지만, 다른 밴사업자인 한국전자금융은 건당 240원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어 CU 가맹점주들은 두 배가 넘는 수수료를 취할 수 있는 것을 본사가 막은 셈이다.
이 같은 CU의 지원을 받은 BGF캐시넷의 매출은 2009년 12월 CU와 계약을 체결하고 1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BGF캐시넷 매출은 2009년 12월 14억5,700만원에서 불과했던 것이 2010년 12월에는 232억8,800만원으로 총 218억3,100만원 매출이 올랐다. 단기간 매출이 널 뛰듯 뛰어올라 부당지원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그 후에도 줄곧 매출이 상승했다. 2011년 같은 기간 375억2,100만원, 2012년 433억1,600만원으로 급증했다.
BGF리테일과 BGF캐시넷의 장소대여비도 2010년 4억600만원에서 작년 20억6,4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BGF캐시넷의 주식(7월 현재)은 BGF리테일이 41.94%, 홍석조 BGF리테일 회장과 자녀 2명이 25.18%를 소유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결과적으로 CU본사의 대표이사 회장과 자녀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회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물량을 몰아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CU가 가맹점주에게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와 부의 편법적 증여로 이어졌다면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CU 본사에 대한 법위반 여부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