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 대우건설 임원, 징역 1년6월
‘비자금 조성’ 대우건설 임원, 징역 1년6월
  • 서영욱
  • 승인 2013.10.1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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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사실 모두 인정 “죄송하다”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하청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준하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최태영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본부장의 변호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하도급 업체의 청탁을 받고 (업체 선정의) 대가성으로 돈을 받았다”면서도 “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최후변론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일으켜 회사와 사회에 죄송하다”며 “회사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면 회사의 빠른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6,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본부장은 2009년 3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대우건설 공사에 참여한 하청업체로부터 모두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우석(59·구속) 경북 칠곡군 부군수와 김효석(51·구속) 인천시청 서울사무소장 등에게 공사 수주를 대가로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오후 1시50분 서울북부지법 502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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