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효성 등 ‘마른하늘 날벼락’ 왜?
경남기업·효성 등 ‘마른하늘 날벼락’ 왜?
  • 서영욱
  • 승인 2013.10.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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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아파트공사 담합 35개사 ‘입찰제한’…건설업계 ‘당황’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경남기업과 효성 등 국내 35개 건설사들에게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최대 1년간 ‘입찰제한’이라는 중징계가 떨어졌다.

 

건설업계는 “사실상 ‘영업정지’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다”며 고사 직전에 놓인 건설사들의 숨통을 더욱 옥죄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14일 LH는 지난 2006~2008년 LH가 발주한 성남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해 담합을 한 35개 건설사를 부정당(不正當)업자 지정 등으로 제재 조치했다고 밝혔다.

 

건설사들이 국가계약법령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공공 공사 입찰제한이나 영업정지 등 징계를 받는다. 이에 따라 35개 건설사들은 앞으로 3개월 또는 1년 동안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진흥기업·대보건설·효성·경남기업 등 4개사는 이달 22일부터 1년 동안, 나머지 31개 건설사는 3개월 동안 공공사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3개월 입찰 참여가 제한된 업체는 한일건설, 쌍용건설, 동양건설산업, 태영건설, 서희건설, 한신공영, 신동아건설, LIG건설, 풍림산업, 요진건설산업, 대방건설, 한양, 케이알산업, 우림건설, 양우건설, 벽산건설, 남해종합개발, 범양건영, 태평양개발, 서해종합건설, 파라다이스글로벌, 신창건설, 대동이엔씨, 세창, 대동주택, 신일, 서광건설산업, 신성건설, 현진, 신원종합개발, 월드건설 등이다.

 

LH 관계자는 “이들 건설사로부터 해명서류를 받아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담합 결론을 내리고, 이날 각 업체들의 참여 수위에 따라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에 대해 이들 업체들은 21일까지 제재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는 한편, 참가제한 취소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들은 2006~2008년 당시 낙찰받을 추진사를 미리 정해 추진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사들이 도와주기로 낙찰일 일주일 전쯤 유선통화를 통해 사전에 합의했다.

 

추진사는 협조사들이 제출할 공종별 세부투찰내역을 미리 작성해 USB 등 이동식저장매체에 담아 입찰일 전일 또는 당일 협조사에게 전달하고, 협조사들은 전달받은 투찰내역 그대로 투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건 가담자들은 입찰 참여자들의 공종별 입찰금액에 따라 공종별 기준금액이 변동될 수 있는 최저가낙찰제도의 특성을 이용해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정상적인 입찰 참가자들을 탈락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추진사는 입찰이 종료된 후 공정위에 적발될 것을 우려해 협조사에게 전달한 USB 등을 회수하는 치밀성도 보였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K-water)도 4대강 사업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담합 관련 참여 건설사 15개사에 대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소명 자료를 지난 10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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