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유통, 양심불량 업체와 수상한 거래 '의혹'
농협유통, 양심불량 업체와 수상한 거래 '의혹'
  • 남라다
  • 승인 2013.10.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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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액 90% 선지급하거나 상습 원산지 위반에도 거래 지속 '논란'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농협유통이 상습적으로 수산물 원산지를 둔갑시켜 온 특정 업체에 거래액의 90%를 미리 지급하는 등 수상한 거래 정황이 포착돼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농협유통으로 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7년 1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던 수산물 납품업체 A사가 5년만에 4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 업체의 매출순위도 109위에서 2위로 107계단이나 급격히 상승했다.

 

특히 A사는 농협유통이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선지급금 중 절반 가량을 가져갔고, 거래금액의 90% 이상을 선지급금으로 당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A사는 지난 9월 중국산 부세조기를 국내산 참조기로 둔갑시켰다가 농협유통에 적발된 바 있으나 최근에는 최근 일본산 고등어 원산지 위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특정 업체에 선지급금을 90% 이상 주는 것은 정황상 의심의 여지가 많다"며 “농협은 수산물 납품제도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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