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회비 10% 초과 현금 제공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등 위반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하나SK카드가 부당 영업행위 등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하나에스케이카드(하나SK카드)에 대해 경영건전성, 리스크관리 및 법규준수 현황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나SK카드는 장기 무실적회원 5만6,739명에 대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를 추가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규준수 등에 대한 사전검토도 소홀했다.
하나SK카드 준법감시인은 전화마케팅(TM) 스크립트에 '한번만 사용 또는 1,000원만 사용해도 현금 1만~2만원을 돌려준다'는 내용의 법규위반사항이 포함돼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했다.
또 신용카드 발급시 필요한 본인확인도 소홀히 하고 전화마케팅 수신거부(Do-Not-Call) 등록회원에게 전화마케팅 실시 등 관련 법규 위반 및 부당 영업행위도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하나SK카드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으며,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 4명을 주의적 경고(상당) 등 제재조치하고,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도 제재조치 하도록 통보했다.
또 미사용 카드에 대해서는 수취한 연회비를 반환토록 하고,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시 회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등 고지방법을 개선토록 지도했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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