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조사, 제조사인 베베쿡 제조공정 과정 중 혼입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조과정에서 혼입된 금속조각이 발견되어 유기농 쌀과자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23일 식약처 서울지방청은 강원 춘천시에 위치한 식품 제조업체 (주)베베쿡이 제조·판매한 '나쁜엄마 유기농쌀과자 오곡' 제품에서 금속조각이 나왔으며, 이는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품은 제조과정에서 이물 선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생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이들 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수 대상 식품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 편의점 등 판매업소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동 차단시스템의 비가맹점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 회수정보 확인할 수 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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