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공개' 의무화, 제2동양사태 막는다
'녹취록 공개' 의무화, 제2동양사태 막는다
  • 최고야
  • 승인 2013.11.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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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출 철회권 등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 내년 중 시행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제2의 동양 사태를 방지하고자 고객 요구 시 녹취록 제공이 의무화된다. 또 대출 계약을 한 고객이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는 철회권도 도입된다. 

만약 고객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사가 무분별하게 대출을 실행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 대책을 법에 반영해서 내년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입법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에 반영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청문회와 동양 사태를 거치면서 녹취록 제공을 법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안과 관련해 일부 반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이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입증 자료가 될 수 있는 녹취록을 고객에게 공개하라는 요구에 불응하자 추후에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녹취록 제공을 법으로 명시하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라 녹취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으나 명확한 법규가 없는 상황이다.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계약 관련자료, 주문기록·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자료를 투자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6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분쟁 조정, 소송 등을 위해 금융사의 자료를 청취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금융사는 고객의 자료 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해진 기간 내에 녹취록 등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위협하거나 영업 비밀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대출 철회권도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대출성 상품을 계약한 소비자가 계약 서류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금융사가 부당한 판매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에 고객이 계약 해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부당한 계약을 유지해야 할 경우 해지 요구권도 도입할 계획이다. 고객이 대출 계약을 한 후 사정이 생기거나 더 좋은 금융상품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도 고금리로 대출을 해 줘 악착같이 받아내는 '약탈적 대출'도 금지된다. 

금융사가 고객의 연령, 소득·재산·부채 상황, 신용 등에 비해 대출이 적합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해당 사실을 공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금융사에 과징금 등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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