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MRG 폐지’가 남긴 의미는?
거가대교 ‘MRG 폐지’가 남긴 의미는?
  • 서영욱
  • 승인 2013.11.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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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5조원 절감 효과, 민간사와 분쟁없이 재구조화 성공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긴 거가대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폐지됐다. MRG 폐지로 양 기관은 앞으로 5조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양 기관과 민자사업의 신규 출자자인 KB자산운용, 관리운영권자인 GK해상도로(주)는 11일 경남도청에서 거가대교 재구조화 사업의 일환인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재구조화 사업의 주요 내용은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한 MRG 방식을 폐지해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하고 ▲주무관청이 통행료 결정권을 갖게 되며 ▲민간사업자의 주주가 대우건설 등 건설사에서 금융기관 등 재무적 투자자로 교체되고 ▲사업수익률이 경상가 기준 12.50%에서 시중 은행금리 수준인 4.7%로 대폭 인하되고 ▲관리운영비는 기존 협약 대비 3% 줄이고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효과는 재정보전금 규모가 5조4,586억원에서 1,007억원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5조3,579억원 절감액은 기존 협약에서 민간사업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MRG 보장 2조5,675억원과 요금 미인상 보전금 2조8,911억원을 합한 결과. 턱없이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온 통행료도 경남도와 부산시가 결정을 내리게 된다.

 

거가대교 재구조화사업은 지난 2011년 12월 주무관청이 민간사업자에게 재구조화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2012년 1월부터 사업시행자와 협상에 들어가 재구조화 요구 4개월만에 동의를 받아내는 등 지난달까지 사업시행자와 협상 28회, 기획재정부 및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협의 20회 등 끈질긴 협상과 협의 과정이 이어졌다.

 

경남도와 부산시 관계자는 “특히 올 1월에 법률·회계·금융·협상 전문가와 공무원이 참여하는 민자사업TF를 구성해 협상력을 높이고, 양 시·도의 행정력을 결집시켜 민간사업자와 끈질긴 협상으로 재구조화 추진에 급물살을 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와 부산시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사활을 걸고 추진한 결과 5조3,579억원의 획기적인 재정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 국내 최초 민간사업자와 분쟁없이 재구조화 성공

 

민자사업 재구조화는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간 이해관계가 달라 그간 분쟁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용인경전철은 중재판정에서 패해 기회비용 2,628억원과 이자 729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됐고, 서울 도시철도 9호선의 경우 서울시에서 관리운영권가치를 비정치적사유로 인한 해지시지급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결정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결과 자본금 대비 50% 정도가 기회비용으로 합의됐다.

 

그러나 경남도와 부산시는 주주가 변경되는 절호의 기회를 재구조화 추진의 계기로 활용했다.

 

거가대교는 지케이해상도로(주)의 주주인 대우건설 등 8개 건설사가 투자금 4,300억원을 투자해 준공 후 KB자산운용에 주무관청 승인 조건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출자자변경 및 자금재조달 계획을 주무관청에 제출했다.

 

민간사업자는 현저히 낮은 수익을 가져오게 될 재구조화를 거부했으나, 주무관청에서는 장기적으로 일정 수익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점과 지방재정 악화로 인한 MRG 미지급 사태 등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들어 설득했다.

 

그간 민자사업의 가장 큰 폐단으로 꼽히고 있는 MRG는 추정수입의 미달액을 일정비율 주무관청이 보전해주는 제도로 IMF 경제위기 이후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고 민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1999년 4월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해 단계적으로 축소되다가 2009년 10월 완전히 폐지됐다.

 

거가대교 민자사업의 MRG 보전금은 개통 첫 해 464억원이 발생했으며, 계획 통행량은 매년 증가하고 실제 통행량은 이에 훨씬 못미처 기존 MRG 보장률 77.55%를 유지할 경우 한 해 부담금이 최고 2,500억원을 상회하는 등 5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재구조화 추진과정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풀려진 교통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교통량을 재추정했다.

 

2011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의 실적 교통량과 국가교통 DB를 사용하되, 보수적으로 교통량을 재추정한 결과치를 근거로 통행료수입과 재정부담액을 산출했다. 교통량 재추정 용역결과 교통량은 기존 협약의 55.4% 반영되고 차종간 비율도 조정했으며, 통행료수입은 기존 협약의 23.5%만 반영됐다.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 이후 민간사업자에게 보장되는 수익은 기존 사업수익률 12.50%에서 향후 은행금리 수준인 4.7%로 대폭 인하됐다. 비용보전방식으로 재구조화를 추진한 주무관청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최대한 금리를 낮췄으며, 거가대교의 금리는 재구조화에 성공한 민자사업 중 최저 수준이다.

 

과거 고금리시대 체결된 협약으로 인해 민간사업자에게 보장해 주는 경상 사업수익률은 타 민자사업도 11~15% 수준이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가산금리 협상과정에서 가산금리가 기대했던 수준으로 낮춰지지 않고 향후에 불거질 수 있는 특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국내 4대 금융기관으로 제한한 공개경쟁을 추진했다. 그 결과 가산금리를 2.41%에서 2.04%로 낮췄고, 가산금리 추가 인하와 적정성에 대해 금융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 최종 1.6%로 결정됐다.

 

◆ 거가대교 MRG 폐지, 여파는?

 

거가대교 재구조화는 이날 변경실시협약 체결로 마무리되지만 이를 지켜보는 타 민자사업의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남도의 마창대교에도 연간 150억원, 향후 연 평균 200억원 정도의 MRG가 발생돼 재정 폭탄의 불씨로 남아있다. 그러나 마창대교는 이미 주주가 재무적 투자자로 변경돼 거가대교처럼 출자자변경에 따른 비용보전방식으로 재구조화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도에서는 지난 2월부터 마창대교의 주주가 참여한 가운데 재구조화 추진에 대한 협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거가대교 재구조화의 협상 경험을 살려 새로운 방식의 재구조화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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