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협정 개정, ‘수서발KTX 민영화’ 포석?
정부조달협정 개정, ‘수서발KTX 민영화’ 포석?
  • 서영욱
  • 승인 2013.11.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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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기업에 입찰자격 동등 부여, 민간자본 유입 필연적”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지난 5일 기습 처리된 ‘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이 해외 자본을 끌어들여 ‘철도민영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WTO사무국에 제출하고 내달 3일부터 열리는 WTO 제9차 각료회의에서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광역자치단체의 선로산업기관(인천메트로, 부산교통공사, 대구·대전·광주도시철도공사 등)이 포함됐다. 이 기관들은 ‘정부조달협정’이 규정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발주 및 입찰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의 민간기업들에게도 동동한 조건을 부여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됐다.

 

이에 경실련·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철도공공성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도민영화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이 발효된다면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계획하고 있는 85개 사업 51조원의 도시철도건설과 운영을 외국 자본이 장악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철도시장만 일방적으로 개방하고 요금인상 등 경제적 피해만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철도산업발전방안’에서 코레일을 여객, 물류, 유지·보수 등 6개의 자회사로 분리하는 철도구조 개편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정부조달협정은 철도민영화를 위한 국내외 민간자본 유치를 제도화 하는 것”이라며 “이번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으로 박근혜정부의 철도민영화 로드맵이 공개됐다”고 말했다.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번 정부조달협정 개정안 발효로 유라시아철도 건설에 필요한 수조원의 자본조달에 유럽의 철도자본이 참여 할 것이며,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다면 철도의 물류운영권까지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구상인 유라시아철도 건설은 막대한 자본투자가 필요하며 외국자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유리시아철도는 부산-강릉-원산-나진-핫산으로 연결되는 물류철도로, 남한의 철도건설계획은 포항-삼척의 171.3km는 2018년도까지 건설 예정이다.

 

삼척-강릉 개량사업과 강릉-재진간 건설사업은 2015년 이후 계획돼 있는데, 내년에 예비타당성 검토에 들어가고 5년 후 완공될 예정이다. 결국 정부가 ‘철도산업발전방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14년까지 코레일의 물류(화물)부문의 분리는 철도물류의 민영화방안으로 외국자본들은 남북한 철도건설과 시설개량에 투자로 시공권과 운영권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종단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철도산업발전방안’에서 코레일이 운영을 포기한 일반철도 적자운영노선을 지방자치단체의 제3섹터에 최저보조금제 방식으로 입찰을 통해 판매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들 단체는 이 개정안으로 국내외 민간자본이 유입돼 민영화가 필연적이라고 보고 있다.

 

고 사무총장은 “이미 10월에 안전행정부는 ‘정부조달협정 개정에 따라 도시철도공사의 공사·물품·용역계약이 국제입찰에 의한 조달 대상이 됐기 때문에, 국내법에 국제입찰 근거와 이의신청절차 등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철도의 민영화는 공공성 훼손은 물론 시민들의 요금 부담 증가와 함께 인천공항철도 등 고속철도 운영권도 손쉽게 장악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코레일의 누적되는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에 인천공항철도의 매각을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 4월까지도 인천공항철도의 매각을 추진했으며, 현재는 코레일의 부문별 자회사 분리 후 추진을 위해 보류하고 있다.

 

고계현 사무총장은 “올해 말 수서발KTX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철도민영화를 위한 화물민영화 등을 추진하면서 인천공항철도 매각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이 발효되면 외국의 민간자본이 KTX고속철도 운영권도 손쉽게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서발KTX의 경우 국민연금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수서발KTX법인에 투자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 이들 단체는 “현재 수서발KTX법인에 투자할 수 있는 기관은 코레일뿐이며, 그렇다면 수서발KTX 자회사로 설립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고 사무총장은 “결국 정부가 독립적인 수서발KTX법인을 설립한다면 불가피하게 국내외의 민간자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 정부조달협정 발효와 FTA등으로 동등한 참여를 보장 받은 외국 자본의 유입은 필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8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지하철 관계기관이 양허에 포함된 것은 철도차량이나 물자 구매, 선로보수 같은 시설관리 등에서 외국회사들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것이지 기관 자체를 민영화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전력이나 수자원공사는 우리나라가 1994년 협정에 처음 가입했을 때부터 적용 대상이었지만 20년이 지났는데도 민영화가 되지 않았다”면서 “일각에서는 협정 개정이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 운영권 자체를 넘기는 게 아니냐고 우려를 제기하는데 철도운영 자체는 양허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못박았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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