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개인정보 제공 강요 못한다
금융권, 개인정보 제공 강요 못한다
  • 최고야
  • 승인 2013.11.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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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권에 '고객 개인정보 강요 문구 금지 및 미동의시 불이익 구체적 명시' 지도 등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최진경씨(가명,31세)는 최근 한 시중은행에 신규로 통장개설을 하기 위해 방문했다. 창구 영업 직원과 함께 통장을 만드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통장 개설 서류를 작성했다. 그 때 직원은 '은행 계열사에 마케팅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개인정보 동의서를 내밀었고, 최씨는 "개인 정보를 공유하고 싶지 않은데 동의하지 않으면 안되나?"라고 물었다. 창구 직원이 최씨에게 한 답변은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않으면 통장개설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였다. 

앞으로 최씨와 같은 사례처럼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로 인한 금융서비스 제약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정보보호를 위해 금융권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회사에 '개인정보 금융사 개인정보보호 조치 안내서'를 은행, 보험, 카드사 등에 전달했다. 

우선, 금감원은 개인에 대한 선택정보 제공이나 마케팅에 대한 동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판매시 계약서에 고객의 개인정보 제공을 강요하는 문구를 쓰지 못하게 된다.

또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고객 정보제공 미동의로 인한 불이익을 제공할 경우 미동의시의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지도키로 했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서식에 선택정보와 관련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조건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 동의를 강요해 왔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적용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고객의 개인정보나 영업점 폐쇄회로(CCTV) 관리도 강화된다. 

금융회사는 고객의 폭력 행사 등 대비를 위한 은행 영업점, 고객민원실 등에 녹음 기능이 있는 CCTV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 만일 CCTV 설치·운영할 때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고, CCTV 영상 정보는 30일 이내로 보관하도록 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주민번호가 아닌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가 가능한 15개 업무유형을 선정하고, 내년 1분기까지 이를 적용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 지도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고객에게 은행·증권·보험·카드사들은 모두 ▲쇼핑, 여행, 스포츠 후원 등을 위한 인터넷 회원가입 ▲이벤트 신청 또는 당첨자 확인을 위한 본인확인 ▲홈페이지를 통한 입사지원 신청 ▲내부직원을 위한 인터넷 회원 가입 ▲금융상품 가입고객이 아닌 일반고객을 위한 인터넷 회원 가입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 탈퇴 신청시 본인확인 ▲금융 부조리 등을 신고하는 경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 신청 등에 대해 주민번호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카드사는 추가로 ▲신용카드 사용 등록 ▲신용카드 해외 이용 제한 등록 ▲신용카드 비밀번호 변경 등록 ▲카드론 이용 거절 등록 ▲가족카드 내역 조회 등 서비스에서도 주민번호를 입력할 수 없도록 변경해야 한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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