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피해자 "우리은행 믿어 전액 날릴 판"
파이시티 피해자 "우리은행 믿어 전액 날릴 판"
  • 최고야
  • 승인 2013.11.2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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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노후자금, 전세탈출자금 등 2000만~10억원 투자…우리은행 '모르쇠' 일관에 "억울하다" 호소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1. A씨는 지난 2007년 우리은행 용인 수지지점 직원으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이자를 많이 주는 저축성 상품이 나왔으니 가입하라”는 상품 권유였다. 

이에 우리은행 고객이었던 A씨는 영업점에 방문했고, ‘원금 100% 보장, 연 8%확정 수익’이라는 확답을 받고 노후자금 1억원을 파이시티 관련 상품에 투자했다. 

영업점 직원은 불안해하는 A씨를 위해 ‘원금보장’ 각서까지 작성해줬다. 그런데 7년이 지난 현재 A씨는 이자는 커녕 투자원금이 송두리째 날릴 위기에 처했다. 

#2. 우리은행 파이시티 상품에 4억3,540만원을 투자한 B씨는 하루하루가 ‘죽을 맛’이다. 2007년 당시 정기예금 고객이었던 B씨는 예금 만기해지를 위해 서울 광장동 지점을 방문했다. 

그 때 지점장이 파이시티 상품을 권유했다. B씨는 “주택마련자금이라 투자할 돈이 아니다”고 거절했다. 이에 지점장은 “이 상품은 투자상품이 아니고 예금”이라며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손해보는 일은 없다”고 상품 가입을 재차 권유했다. 

B씨는 지점장의 권유에 4억원이 넘는 금액을 이 상품에 투자했다. 

하지만 파이시티 상품 만기 연장 때 거부를 행사하니 돌아온 대답은 “선택권이 없으니 대주주들이 하는대로 따라야 한다”였다. B씨는 “우리은행에 금감원에 민원을 넣겠다고 하니 일이 잘못되면 원금도 못찾으니 기다리라는 답변만 했다”고 토로했다. 

21일 참여연대와 우리은행-파이시티 피해자 모임이 우리은행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파이시티 투자자들은 “억울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들은 “원금보장이 안되는 줄 알았으면 투자도 하지 않았다”며 “우리은행은 원금손실 등에 대한 리스크 설명 없이 상품 가입을 권유했고 이제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우리은행-파이시티 피해자 모임이 공개한 40여명의 투자자들의 피해 금액은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10억원에 달했다. 

10억원을 투자한 한 법인의 경우 경기 안산지점의 당시 지점장이 직접 회사를 방문해 권유했다. 

그 당시 지점장은 “우리은행 본사 특판 한정판매로 최소 7.85~8% 고금리를 보장하는 상품”이라며 “대우자판, 성우종합건설에서 60% 지급보증해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상품을 권했다. 

우리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삼았던 법인 측은 “중소기업으로 유동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지점장은 수익권담보대출과 마이너스대출을 권했다. 하지만 이 상품이 만기가 연장되면서 “고객 직접 참여가 없었다”는 것에 항의하자 우리은행 측은 “만기연장은 우리은행의 판단사항”이라고 못받았다. 

특히 우리은행 서울 목동중앙지점에서 당시 부지점장의 권유로 상품을 권유받은 투자자들의 피해가 컸다. 

이들은 하나같이 “부지점장이 ‘이 상품은 나라가 망하면 모를까 절대 손실이 없는 상품’이라고 상품 가입을 재촉했다”고 주장했다. 

목동중앙지점에서 해당 상품에 3,000만원을 투자한 C씨는 “예금으로 좋은 상품이 있다고 전화를 받고 지점에 방문했더니 부지점장이 예금보다 안전하고 원금보장이 되는 상품이 있다고 권유했다”면서 “당시 서류에 기재된 원금손실 문구에 대해서는 의례적인 표현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목동중앙지점에서 이 상품에 각각 1억원과 2억원을 투자한 D씨와 E씨는 “부지점장이 대기업 건설회사 아홉 곳이 부도나야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투자자 F씨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리은행을 믿고 투자했고 부지점장은 평범한 외판원이 아니다”며 “하지만 전세탈출자금이었던 그 투자금은 다 날릴 위기에 놓여 있고,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나몰라라'하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돈이 날라간다는 생각에 병원을 들락달락하고 있지만 금감원과 우리은행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목동중앙지점에서 실제로 배포한 판촉물에도 예상배당률을 연 7.9%로 표기하고 이를 ‘확정수준’이라고 홍보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관계자는 “홍보물 어디에도 특정금전신탁이라는 설명과 원금손실 발생이 가능한 투자상품이라는 설명이 없다”며 “토지 담보와 채무인수 계약을 통해 마치 원금 손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홍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은행법 제52조 제1항에 규정된 ‘은행이용자 권익 보호의무’를 저버린 것”이며 “우리은행은 이에 대해 마땅히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2007년 ‘파이시티(옛 화물터미널 부지)’를 시행사로 하는 총 3조4,000억원대의 서울 양재동 대규모 복합유통센터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하나UBS클래스원특별자산투자신탁제3호 C2’를 고객에게 1,900억원 가량 판매했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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