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A 개정 두고 설전…"시장 개방하지만 철도민영화는 아냐"
GPA 개정 두고 설전…"시장 개방하지만 철도민영화는 아냐"
  • 서영욱
  • 승인 2013.11.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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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의 필요없다" vs "절차적으로 통상절차법 위반했다" 찬반 논란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정부가 철도 민영화 의혹을 받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을 국회 동의 없이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GPA 개정안이 처리되면 세계무역협정 가입 국가는 국내 철도산업이나 정부조달사업에 국내 기업과 똑같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철도 민영화의 길을 열어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GPA 개정안, 국회 동의 필요한 것인가?

 

이번 GPA 개정안에는 크게 두 가지 논쟁거리가 있다. ‘GPA 개정안을 대통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는 문제와 ‘어디에 얼마나 철도시장을 개방하느냐’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27일, 브리핑을 열고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우선 GPA 개정 절차와 관련해서는 “GPA 개정협상은 이번 정부에서 이뤄진 게 아니다. 2004년 참여정부 시절부터 시작해 2011년 12월 최종적으로 협상이 타결됐고 당시 두 차례의 언론 브리핑도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GPA 개정안이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했는데 이번 조치는 국가 및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9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고 법을 개정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 측 입장은 국회의 비준, 즉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서상범 변호사는 “헌법 60조 1항은 ‘(국회는)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하고 있고, 통상절차법 제13조 제3항은 ‘국회는 서명된 조약이 통상조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에 비준동의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법제처의 ‘국내 시행령 등의 개정만으로 협정안의 수용이 가능하므로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심사 결과는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 명백한 ‘아전인수식’ 잘못된 해석이며, 정부가 이를 이유로 국회 비준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도 “조약체결권은 정부에 있지만 비준동의는 국회에 있고 그 조약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되느냐의 여부에 대한 판단권은 국회에 있다”며 “정부가 국회의 어떤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절차적으로도 통상절차법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조달협정은 WTO 협정의 부속서다. 정부조달협정을 처음 제정했을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았다”며 “처음 체결할 때 (동의) 받은 것을 개정하면서도 동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 철도 민영화 물꼬 터준 꼴인가?

 

GPA 개정안이 철도민영화의 전 단계라는 주장에 대해서 조원동 수석은 “조달협정이라는 것은 발주를 하는데 있어서 국내외에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라며 “그러면 경쟁의 폭이 더 커지고 그만큼 가격은 떨어져 정부나 지자체 등 운영주체 입장에서 보면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운영주체가 누구든 간에 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공급한다면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을 텐데 이것이 왜 민영화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 조달협정을 잘 활용하면 현재의 공영체제 내에서도 질 좋은 서비스를 싸게 제공하니까 오히려 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명분을 약화시키는 도구가 되는 것 아니냐”며 “정부는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실련의 윤순철 사무처장은 “만약 이 개정안이 발효된다면, 프랑스와 독일 등 세계 최고 철도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의 기술과 자본이 서울지하철 9호선처럼 국내 철도산업에 쉽게 진입하게 된다”며 “하지만 유럽의 최저가격입찰제도의 사업자 선정, 민간사업자의 프랜차이즈 운영구조, 높은 인건비 등으로 현재 우리 철도기술과 가격 경쟁력으로는 유럽시장에 진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계획하고 있는 85개 사업 51조원의 도시철도건설과 운영에 외국 자본이 장악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철도시장만 일방적으로 개방하고 요금인상 등 경제적 피해만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또 같은날 코엑스에서 열린 개정 GPA 설명회에서 김대식 조달연구원 실장은 “아직까지 외국업체의 국내발주 국제입찰에 대한 직접 참여 및 낙찰은 미미하지만 GPA가 계정되면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해외업체의 진입 확대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에이전트를 활용한 외국산 제품 납품 비중과 자본투자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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