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행진' 전셋값…목돈안드는전세제 '사실상' 폐지
'고공행진' 전셋값…목돈안드는전세제 '사실상' 폐지
  • 서영욱
  • 승인 2013.12.0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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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목돈안드는전세Ⅱ' 손질한 ‘전세금 안심대출’ 선보여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박근혜 정부가 ‘렌트푸어’를 구제하겠다며 야심차게 내 놓은 ‘목돈안드는전세’ 제도가 실효성 논란 끝에 폐지 혹은 대폭 손질된다.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안드는전세I’은 정부가 한시 적용되고 있는 LTV(담보인정비율. 60→70%), DTI(총부채상환비율. 자율적용) 완화를 연장하지 않고 연말에 종료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폐지된다. 올 9월말 출시된 이 제도는 출시 이후 현재까지 신청 접수가 단 2건에 불과했다.

 

대신 정부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인 ‘목돈안드는전세Ⅱ’를 대폭 손질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금반환보증과 은행 전세대출을 연계한 ‘전세금 안심대출’을 내년 1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대한주택보증(대주보)과 우리은행이 협약을 체결해 은행이 전세금반환보증과 목돈안드는전세Ⅱ(채권양도방식의 전세대출) 연계 상품을 판매하되, 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이 상환을 책임지는 구조이다. 세입자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는 본질이 같아 연계판매가 가능하다.

 

보통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보증료를 부담해 대출을 받은 뒤 별도의 비용을 들여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하지만 ‘전세금 안심대출’을 이용하면 전세대출과 전세금 보장이 한꺼번에 가능해져 수요자 입장에선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출보증료(연 0.4%)를 부담해 전세대출을 받고 깡통전세 등 전세금 반환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연 0.197%)을 들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했으나, ‘전세금 안심대출’은 연 0.247%의 보증료만 부담하면 저리 전세자금 조달은 물론 계약종료 후 전세금 반환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대출금리가 평균 3.7%, 최저 3.5%대까지 낮아져 일반 전세대출보다 약 0.4%p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세대출 1억5,000만원을 끼고 3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는 2년간 107~225만원의 금융비용 절감이 가능해진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전세 사는 서민들을 위한 틈새상품으로 전세금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인 소액전세에 한한다. 전세계약일~전입일부터 3개월 이내인 세입자가 일정조건(집값의 90%)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이용 가능하다.

 

전세금의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나, 세입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금융비용부담율 40% 이내로 제한한다.

 

국토부는 깡통전세 우려가 큰 상황에서 서민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하고, 전세대출 문턱과 금융비용 부담까지 낮춰 줄 수 있어 서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도입을 통해 신용대출인 전세대출 구조를 개선(담보대출화)해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한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내년 1월2일부터 우리은행 전국 지점을 통해 약 1년간 시범 운용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성과 이후 확대 시행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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