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논란, 학계?시민단체 시각차 ‘뚜렷’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란, 학계?시민단체 시각차 ‘뚜렷’
  • 이어진
  • 승인 2013.12.0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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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선택권 침해" VS "동일서비스-동일규제가 당연"


[이지경제=이어진 기자] 3일 서울YMCA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시청자 선택권 확대인가 제한인가’라는 주제로 시청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합산 규제와 관련해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이날 시청자 토론회에 참석한 선문대 황근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시청자 관점에서 합산규제법을 통해 KT와 KT스카이라이프 등이 사실 상 유료방송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채널과의 경쟁이 사라지게 돼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황 교수는 “합산 규제법이 통과되면 KT와 KT스카이라이프가 시장을 이탈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 케이블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업체가 이탈하는 격이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MSO밖에 남지 않는다”며 “현재 아날로그 가입자가 35% 가량 남아있는 상황에서 경쟁이 없어진 MSO사업자들이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의지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규제는 가장 적게 받는 사업자에 맞추는 것이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규제를 안받 던 사람을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공정경쟁을 논하려면 케이블업계의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맞다”며 “공정경쟁의 최종목표는 경쟁을 촉진시켜 시청자들의 권익을 증대시키는 것인데 최근 논란을 보면 마치 공정경쟁만 지키려 노력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윤철한 팀장도 황 교수의 의견과 궤를 같이 했다. 합산규제가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를 사실 상 퇴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동일 규제 여부와 시장점유율 규제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팀장은 “합산 규제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청자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다양하고 품질 좋은 서비스를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좋다. 하지만 합산 규제를 적용하게 된다면 특정 사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온다”며 “시청자 입장에서는 결코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동일 서비스 -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합산 규제가 맞다고 보지만, 기존 SO업체처럼 방송을 제작하고 서비스하는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동일 규제를 하는 것이 맞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호서대 변상규 뉴미디어학과 교수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합산규제를 통해 동일서비스 - 동일규제라는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시장 왜곡을 줄여 규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 교수는 “케이블, IPTV, 위성방송 등은 시청자에 있어서 하나의 서비스로 본다. 같은 시장이다. 동일성을 느낀다면 하나의 서비스로 보는 것이 맞고 그것이 공정경쟁의 기본 전제가 돼야한다”며 “공정경쟁의 틀에서 동일 규제를 할 시 규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시장이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광호 미디어IT공학과 교수는 유료방송시장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통합방송법 제정을 통해 합산규제제도를 규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하며 플랫폼 사업자의 이익문제가 아닌 콘텐츠 다양성 확보라는 원칙에서 진행되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기본적으로 기술에 관계없이 유료 방송 서비스로 동일 규제를 받고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bluebloodm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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