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꺼져가던 주택 거품을 재조장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6일, 제기됐다.
경실련은 이날, 이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개정안은 꺼져가는 주택거품을 되살리고 특정지역의 집 부자들과 물량부족에 허덕이는 건설사들을 위한 특혜로 평가할만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경실련은 여야 할 것 없이 특정지역 주택거품을 떠받치기를 위해 노력한 국회를 강력히 비판하며, 더 이상의 주택 거품 조장 행위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이번 수직증축 허용안은 지난 6월 여야가 합의해 통과가 예상된 법안이었다. 여야는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최대 3개 층까지 올릴 수 있고 가구 수도 15%까지 늘릴 수 있게 의결했다. 여분의 세대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일반분양을 통한 조합원 이득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리모델링은 소형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적용받지 않아 세대수 증가로 인한 이득과 주택가치 상승은 모두 조합원에게 사유화된다.
경실련은 “비강남권은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 전면 철거형 리모델링 사업성이 낮은 상황에서 결국 금번 정책의 수혜는 강남과 분당 등 특정지역에 한정된 특혜법안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현재 조례로 최대 250%로 정하고 있는 용적률을 3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내놨다.
경실련은 “이마저도 통과된다면 서울은 또다시 대규모 투기판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주택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대형 개발은 대규모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건설사와 다주택자 등 토건세력을 위한 각종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며 “2000년대 중반 집값 폭등기 주체할 수 없는 집값으로 수많은 가정이 해체되고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집값을 떠받치기 위한 세력은 이러한 과거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전월세상한제 도입으로 서민의 편에 서는 듯 했던 야당이 또다시 거품 조장을 위한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여서는 안된다”며 “야당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해 분양가상한제?양도세중과 폐지와 빅딜을 할 것이 아니라 상한제를 쟁취하고 지속적인 반값아파트 공급,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거품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