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KTX, 민영화 아닌데 웬 별도법인?
수서발KTX, 민영화 아닌데 웬 별도법인?
  • 서영욱
  • 승인 2013.12.0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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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기업 비효율 극복 위해 공기업 세우는 건 어불성설"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정부가 지난 5일, 수서발KTX의 별도법인 설립을 최종 확정하면서 철도 민영화 논란에 다시 한 번 불을 지폈다.

 

정부는 수서발KTX 법인 설립에 민간자본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민영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밝혔으나, 민영화가 아니라면 수 천억원을 들여 별도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정부가 민영화를 우회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꼼수’라는 것이 야당과 철도노조, 시민단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날 정부는 당초 안보다 코레일 지분이 11% 확대된 41%, 공공자금 59%로 수서발KTX의 출자지분을 최종 확정했다. 공공자금 참여 부족시 정부 운영기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정관에 명시해 민영화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다. 향후 코레일이 흑자 전환 시 100%까지 지분확보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자회사의 주식양도·매매 대상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 한정해 정관에 명시했다.

 

하지만 정부는 어떤 공공자금을 투입할 지는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 그나마 투자여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국민연금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당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현재까지 정부와 아무런 협상 내용도 없었고 투자할 계획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고 심지어 자체 재정으로 공무원들의 임금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자체나 공기업들이 수서발KTX의 지분을 매입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결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적자금 투입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공적자금 투입이 결렬될 경우 어쩔 수 없이 민간에 팔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국토부 영향 하에 있는 코레일 이사들을 통해 정관은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6일 기자회견에서 “일단 운영회사를 설립한 뒤 향후 여건 변화를 이유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민영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코레일이 100% 지분을 소유한다는 것도 불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철도노조는 수서발KTX가 운영되면 수요가 분산돼 연간 4,000억원의 적자를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결국 코레일이 흑자로 전환하려면 구조조정과 적자노선 폐쇄, 요금 상승 등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들에 따르면 별도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초기설립 자금만 4,000억원, 1,700명 정도의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코레일이 맡게 되면 1,000억원이면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실련 측은 “공기업의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또 다른 공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것인지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법인 설립은 필연적으로 법인운영비용을 수반하는 데 부채가 많다는 코레일이 법인운영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어 더욱 비효율적”이라며 “코레일의 자회사가 아니라 코레일 내에 사업부를 설치하고 회계를 분리한다면 추가지출은 없다. 아울러 수서발KTX운영회사의 대표이사를 코레일이 선임하게 해 경영권을 강화한다는 주장도 코레일의 이사 선임권을 국토부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코레일은 오는 10일 이사회를 개최해 수서발KTX 별도법인 설립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철도노조 등은 9일 대대적인 파업을 예고해 상당수 승객들의 피해가 예고되고 있다.

 

철도노조 측은 “공공기관 운영법이나 철도공사법, 정관에 따르면 코레일 이사들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없다면 사퇴를 하는 방법도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투자의결을 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가중처벌되는 범죄행위”라며 민영화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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