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해식품들, 상세정보 고지해야"
식약처 "유해식품들, 상세정보 고지해야"
  • 이호영
  • 승인 2013.12.1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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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사유' 등 공개정보 미진…소비자 신고시 혼란 우려

[이지경제=이호영 기자] 식약처는 최근 유해식품에 대해 스마트폰의 '식품안전파수꾼' 앱을 활용한 신고 등 소비자로부터 더욱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유해식품으로 규정한 상품의 대상 회수 물량과 회수 과정, 회수 기준 및 사유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과 회수 조치 이후 유통 중인 상품에 대한 정확한 상황 정보 고지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8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남양F&B가 제조하고 일동제약이 판매한 어린이 영양제 '키드큐 프리미엄'에 대해 비타민 B2와 C의 함량이 18.3%가량 기준규격을 초과했다며 회수 조치했다.

 

현재 '키드큐프리미엄'은 '에누리닷컴' 등 인터넷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유통 중이다. 식약처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해당 제조일자의 물량은 회수 완료됐다"며 "현재 유통 중인 상품은 초과규격이 시정조치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식약처가 현재 유해식품으로 알리고 회수하는 과정을 보면 소비자의 헛수고를 부를 만한 몇 가지 오해의 여지가 상존한다.

 

먼저 현재 식약처 식품나라(www.foodnara.go.kr) 홈페이지에 '회수·판매중지'라고 명시한 회수 상품의 경우 특정 일자에 제조된 한정된 물량이라는 점을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쓸데없는 신고가 반복될 수 있다.

 

'키드큐 프리미엄'을 구입했던 한 소비자는 "문제가 있었던 것도 몰랐고 회수 중이라는 것도 몰랐다"며 "특정 제조일자의 물량만 회수한다는 것은 더더욱 몰랐다. 유해식품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신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는 한번 유해식품으로 규정된 상품을 계속 신고하면서 헛수고를 반복할 여지가 있다는 말이다. 식약처에도 회수 완료한 유해식품 유통을 두고 소비자의 동일한 문의가 반복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식약처가 유통 기한을 임의연장한 '대구전'이나 '황찬고' 등 구입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해당 브랜드의 특정 제조일자 물량에 한해서라는 것은 어디에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또 소비자로부터 자발적인 협조를 기대하려면 유해식품 회수 조치시 회수 사유와 그로 인한 피해를 조금 더 정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

 

영양제 소비자 대부분은 흔히 몸의 필요량 이외의 비타민은 몸밖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픈마켓에서 영양제를 구입한 한 구매자는 "필요 이상의 비타민 C는  몸밖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타민 함량 초과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삼지 않았다.

 

이에 대해 수원대 임경숙 교수는 "비타민은 덜 먹는 경우는 오히려 문제될 게 없다. 더 먹으면 그만"이라며 "하지만 비타민도 간과 신장에서 보면 해독해야 하는 '독'이고 몸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배설물'이다. 초과된 만큼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어린이의 간과 신장인 경우 초과 비타민은 분명히 유해요소"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키드큐 프리미엄'의 경우 초과한 식품공전에 따른 비타민 B2 기준규격은 80~180%, 비타민 C는 80~150%다. '키드큐 프리미엄'은 비타민 B2가 213%였고 비타민 C는 178%였지만 현실적으로 소비자가 먼저 식품 표시 함량을 보고 신고를 기대하기에는 다소 무리인 상황이다.

 

평소 영양제를 꾸준히 구입한다는 한 소비자는 "유해식품이라면 회수 조치돼야 할 상품의 몇 %가 회수 완료됐는지 알고 싶다. 해당 상품이 시정조치돼 유통 중이라고 해도 구매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혹시라도 초과됐다면 바로 신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영 eesoar@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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