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노조 가족 등 전방위 ‘문자폭탄’ 논란
코레일, 노조 가족 등 전방위 ‘문자폭탄’ 논란
  • 서영욱
  • 승인 2013.12.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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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명백한 인권침해”…야당 “사실상 협박” 질타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수서발KTX 민영화에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한 노조원들에게 ‘해고 협박성’ 문자를 무차별적으로 보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심지어 노조원 가족들에게까지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철도노조는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라며 인권위 제소를 고려하고 있다.

 

코레일은 수서발KTX 법인 설립 반대로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 총 6,748명 전원을 직위해제하며 강공을 펼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각 사업소별로는 “현명하게 판단하라”는 협박성 문자를 수시로 보내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지난 11일 민주노총이 공개한 문자에서 코레일은 “직원여러분, 정당한 권한을 가진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서발KTX운영주식회사 설립을 의결했다”며 “잘 아시잖아요, 정부 의지가 반영된 정책은 결코 되돌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셨잖아요. 석달 열흘을 파업하면 뭐가 달라질까요”라며 현재 코레일의 입장을 밝혔다.

 

코레일은 또 “국민들이 현대차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에게 덧씌워지고 정부의 철도정책은 초강력 외주화요구 등 더욱 강경해질 뿐”아라며 “또한 참여하셨던 분들의 피해만 고스란히 누적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한 번 더 고민하고 현명한 판단을 하실 때”라며 “수서발이 아닌 우리의 직장부터 지키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해, 노조는 사실상 ‘해고 협박’이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이 문자는 본사가 아닌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에서 직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상황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최연혜 코레일 사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소 별로 복귀를 종용하는 문자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승권 철도노조 홍보팀장은 “노조원들에게 최근 복귀를 종용하는 문자가 무차별적으로 보내지고 있다”며 “사측에서 각 사업소별로 노조원들을 복귀시키라는 명령에 따라 문자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레일 측에서 발신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서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러한 문자가 노조원뿐만 아니라 노조원 가족에게 까지 무분별하게 보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1일 최연혜 사장 발신인으로 보내진 문자는 초등학교 2학년인 아이에게 까지 보내져 인권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이 문자에서 최 사장은 “정부정책 저지를 목표로 하는 이번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파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노사 간 소모적인 갈등과 희생만 따를 것”이라고 보냈다.

 

이어 “공기업인 우리가 국민의 불편과 희생을 볼모로 불법파업을 행한다면 국민은 한 순간에 우리를 외면할 것”이라며 “앞으로 다시 민영화의 움직임이 있다면 사장인 제가 책임지고 막아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직원 및 가족 여러분,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마무리했다.

 

백승권 팀장은 “한 노조원의 자녀인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이 문자를 받았는데 주변 친구들이 ‘너희 아버지 잘리는 거냐?’고 묻자, 아이가 학교에서 울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며 “가족에게까지 파업이 불법이라는 식으로 압박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라며 인권위에 제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파업 중인 노조에게 사측이 이러한 문자를 집단적으로 보내는 것은 부당한 태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철도파업은 정부와 코레일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의 결과”라며 “노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파업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이 무차별적인 문자로 불법 파업임을 호도하며 복귀를 종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 역시 “코레일과 정부는 일방적으로 ‘믿어달라’는 말만 반복할 뿐 문제해결의 의지가 전혀 없다”며 “법이 보장하고 있는 합법적인 파업에 돌입한 노조에게 정부가 자녀들에게 까지 무차별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것은 사실상 협박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이어 “파업을 중단시키고자 한다면 사회적 합의 기구를 설치하고 적극적인 대화에서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류하경 변호사는 “파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파업을 못하도록 단체 문자를 보낸다거나 회유, 종용 또는 그 이상의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것은 노조법 81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에 포함된다”며 “법인이나 단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족들에게 까지 문자가 보내졌다는 점에서는 반복적인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역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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