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최순영 소유 시계·보석 등 공매
전두환·최순영 소유 시계·보석 등 공매
  • 최고야
  • 승인 2013.12.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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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16일부터 3일간 827억원 규모…402건 온비드 통해 매각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서울·경기지역 주거용 건물 54건을 포함한 827억원 규모, 402건의 물건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이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 177건도 포함됐다.

이번 입찰기간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시계, 보석, 기념주화 등 1억 9,500만원 규모의 동산 압류재산의 입찰도 진행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소유 공매물건은 11월 1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공매의뢰 받은 것으로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등 보석 108점(감정가 5,800만원)과 까르띠에 100주년 한정판매 시계 4점(감정가 1,000만원) 등 총 6,800만원 규모이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회장 소유 공매물건은 체납 지방세 회수를 위해 지난 10월 14일 서울시청으로부터 공매의뢰 받았으며 바쉐론 콘스탄틴 남성용 시계 1점(감정가 1억1,000만원)과 서울올림픽 및 러시아 기념주화(감정가 1,700만원) 등 총 1억 2,700만원 규모이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보증금 10%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낙찰이 됐다면 매각결정통지서는 온라인 교부를 신청한 경우 온비드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역삼동 소재 한국자산관리공사 조세정리부에서도 교부가 가능하다.

캠코 관계자는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미 공매공고가 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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