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시내 환급 서비스' 시행
국민은행,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시내 환급 서비스' 시행
  • 최고야
  • 승인 2013.12.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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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KB국민은행 시내 주요 영업점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이건호)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인 한국정보통신과 업무협약을 통해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시내 환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시내 환급 서비스란 외국인관광객이 국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3개월 이내에 출국하는 경우 그 물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국제공항이나 항만 등에서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했다.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시내 환급 서비스는 오는 23일부터 서울 명동과 제주시 연동 바오젠거리 인근 영업점에서 시행된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0월 출시한 KB 웰컴 서비스(Welcome Service)를 바탕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관광객에 대해서도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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