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KTX 사업면허 발급 '급물살'
수서발KTX 사업면허 발급 '급물살'
  • 서영욱
  • 승인 2013.12.27 16:4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설립비용 인가…노조 가처분 소송은 기각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코레일이 법원에 신청한 수서발KTX 법인 설립비용 인가 심사가 완료됐다. 반면 철도노조가 신청한 행정가처분 청구 소송은 기각됐다. 이에 따라 수서발 KTX법인 사업면허 발급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제21민사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의 발기인 대표인 코레일이 신청한 설립비용 인가 심사를 모두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수서발KTX 법인 설립에 필요한 총 자본금 50억원 중 15억원으로 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법인 설립등기 신청을 위한 전 단계다.

 

법원이 설립비용 인가를 승인함에 따라 면허 발급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가서를 전달받은 코레일이 다시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는 신청 접수 후 1~2일이면 절차가 마무리되고 면허 발급권자인 국토교통부도 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면허 발급을 지체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 11일 전국철도노조가 한국철도공사 임시 이사회가 의결한 수서발 KTX법인 설립 결정이 무효라며 대전지법에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대전지법은 “자회사를 설립한다고해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인인 노조원들의 신분상에 불리한 사유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불리한 인사조치 등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없어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 공개협의에서 “수서발KTX 면허 발급은 전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부 정책대로 면허를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