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불법난무' 왜 단속 안하나?
강남구청, '불법난무' 왜 단속 안하나?
  • 신관식
  • 승인 2014.01.02 10: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남자동차매매단지 인근 불법주차 '무법천지'

?

[이지경제=신관식 기자] 서울 강남의 최대 중고자동차 매매단지가 있는 강남자동차매매단지 주변에는 새주인을 기다리는 수천대의 차량이 불법으로 주정차 되어 있는데도 단속 관할구청인 강남구청(구청장 신연희)에서는 벌써 10년이 넘게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강남구 율현동 소재 강남자동차매매단지는 지상 3층, 지하 2층의 건물 2개동에 66개 매매상사와 약 1,000여명의 판매딜러들이 주로 중고자동차 판매활동을 하고 있다.


2001년도에 설립된 이 매매단지는 약7,500여평 부지에 연면적 1만5천200여평 규모로 차량 2천대를 동시에 전시할 수 있다. 많게는 1만여대의 자동차가 주차하게 되는데 옥내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주변의 공터나 도로를 점유하게 된다.


여기에 매매단지 주변은 전시장 용도가 아닌 그린벨트나 전답에 수천대의 차량이 불법 주차되어 있다. 단지 인근 전답을 임대해 매매상사나 딜러를 상대로 월 주차료를 받고 있으며, 주변의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땅은 수백대의 차량이 무단 주차되어 있는 실정이다. 


지정된 주차공간에 월 주차료가 25만원가량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전답을 임대한 땅은 한 대당 월10만원 안팎의 주차료를 내면 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특정지번의 토지는 소유주가 3명으로 그 중 한명은 매매사업자단체의 대표자이며, 다른 한명은 과거 구의원을 역임한 인물이다.


이들은 단지내 전시장보다 훨씬 저렴한 주차료를 받고 있어 관청에 등록된 전시장에서 정상적인 영업중인 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등록된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 수천대의 차량을 불법 주차한 행위 등을 단속해야 할 강남구청이 13년째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관리법 제 53조와 제56조에는 등록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강남구청 측은 2008년도에 단한번 개선명령 미이행으로 과징금 5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어 2010년에 4번, 2011년 2번 등의 개선명령만 내렸을 뿐 어떤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농지토지형질변경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반 사실이 명백하다. 농지법 제 42조 및 제62조에 따르면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구청 측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무단토지형질변경토지'라고 명시하지도 않았다. 단지 2009년 구청 농지경제과에서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안내문만 보내는 정도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단지 주변의 농지는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않고 있어 이를 방치하는 것은 아닌지 혹은 특혜가 오고갔는지 의혹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다른 문제는 단지 설립 초기부터 그린벨트, 농지의 경계면에 도로 부속물인 가드레일이 설치됐지만 이 토지에 불법 주차를 하게 되면서 공공시설물인 가드레일을 훼손하며 떼어내고 곳곳에서 버젖이 차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도로법 제79조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지만 차량 진입로로 수년째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자동차매매가 성황을 이룰때는 단지내 등록된 영업장 주차장에 공간이 부족할 정도였지만 최근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비어있는 주차 공간이 늘어나고 있다. 반면 주변 그린벨트와 무단 형질변경된 농지는 불법으로 점유한 차량이 검은 가림막으로 가려진 채 영업에 이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은 최근들어 부랴부랴 TF팀을 구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농지에 주차되어 있는 수천대의 차량은 개인 사유지에 놓여있는 적치물에 해당하므로 주차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린벨트나 농지의 형질변경에 대해서 그동안 시행명령을 취했다고 했다. 구청 관계자는 "시정명령을 내리면 잠시 나무를 심는 등 관리하다가 곧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린다. 구청에서는 1년에 한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도로 부속물인 가드레일 훼손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누가 설치했는지조차 불분명하다며, "관리가 필요한지 알아보겠다"고 대답했다.


정부는 세수 부족으로 인해 각종 불법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엄중히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자동차매매단지 부근의 무법천지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는 정작 손을 쓰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한편 단지내 매매관계자들은 정상적인 상거래 질서를 위해 호객행위 근절 등 자발적인 캠페인 활동을 벌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자동차를 사고팔기 위한 수많은 고객들과 자동차매매업 종사자를 포함해 하루 평균 5천여명에 달하는 유동인구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매매단지 관계자는 "해당관청인 강남구청에서 불법을 근절할 수 있는 좀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관식 shin@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