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보험 법·제도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보험 법·제도는?
  • 최고야
  • 승인 2014.01.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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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제도 법제화, 보장성보험료·연금저축 세액공제로 전환,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등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올해부터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 보험 업계 종사자에 대한 보험사기 제재가 강화된다. 보험 청약 철회 변경 기간은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로 변경된다. 보장성보험료와 연금저축도 연말정산 시 현행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2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보험업법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이 개정되면서 보험소비자에 대한 권익 보호가 강화된다. 

먼저, 보험업법 개정안인 지난해 12월 19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보험관계업무 종사자의 보험사기행위 금지규정 신설 ▲청약철회제도 법제화 ▲음주운전 및 면허 효력 관련 경찰청 정보 이용 근거 마련 등이 지난해와 달라졌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올해 중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 보험관계업무 종사자의 보험사기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해, 보험관계업무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상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청약철회제도도 법제화된다. 보험 청약 철회를 원할 경우 보험계약자가 현재는 청약일 기준으로 15일 이내로 철회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약철회권 행사기한을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또한 청약철회에 따른 보험사의 보험료 반환 의무, 손해배상 등 보험사의 금전지급 청구가 금지된다. 

음주운전 및 면허 효력 관련 경찰청 정보에 대한 이용 근거도 마련된다. 

보험사가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통해 경찰청의 음주운전 및 면허효력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금 지급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올해 마련된다. 음주운전 여부 및 면허 효력 관련 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 누설 및 타인 이용목적 제공 등을 할 수 없고, 위반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변액보험 등 계열운용사 위탁비중도 오는 7월부터 제한을 둔다. 보험회사가 설정한 전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없도록 자산운용한도가 제한된다.

1월부터 보장성 보험료, 연금저축에 대한 연말정산 시 현행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그동안 보장성 보험료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 전액, 연금저축·퇴직연금은 400만원 한도내에서 불입액 전액 소득공제 받았다면 앞으로는 세액공제율 12%로 전환된다. 공제한도 등 기타사항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연금수령시 세율도 인하된다. 현행 연금외 수령시 20%, 부득이한 경우 15%에서 연금외 수령시 15%, 부득이한 경우 12%로 세율이 내려간다. 의료목적 인출시에도 연금수령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연금수령한도 초과시에도 연금소득으로 과세해 노후의료비 지출에 대해 세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제도 변경에 따라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여행취소 비용 보상상품 개발 ▲해외여행보험 가입절차 간소화 ▲해외장기체류보험 개발 등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계약의 성립부터 시간적 순서로 구성된 현행 표준약관을 소비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보험금 지급과 제한사유, 지급절차 등을 통합해 약관 전면에 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장해지급율, 질병·수술비 등 다른 보험금 관련 사항도 객관적인 제3자의 의견을 구할 수 있게 개정되고, 전자적 방식의 약관 교부를 명시하고 개인정보보호조항도 신설된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표준약관에 쉽게 바뀌면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보험금 분쟁에서 제3자의 의견 청취가 가능해지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돼 보험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행취소 비용 보상상품도 개발된다. 해외여행 중에 천재지변 등과 같은 예상치 못한 중대한 사건으로 여행 일정을 불가피하게 취소하고 귀국하게 될 경우 숙박, 교통, 서비스 추가 비용 및 위약금 등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 개발된다. 

이 외에도 청약서 위주로 가입서류를 간소화하고, 해외장기체류보험도 개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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