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배분 최대 80%…'CU' 가맹제도 대대적 손질
수익배분 최대 80%…'CU' 가맹제도 대대적 손질
  • 이호영
  • 승인 2014.01.0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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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영업도 '의무' 없애…점주 선택권 강화한 신 가맹형태 선봬




[이지경제=이호영 기자] 편의점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 BGF 리테일의 'CU'가 가맹수수료를 조정해 가맹점주 매출 배분율을 최대 80%까지 높인다. 아울러 24시간 운영체제는 가맹점주의 선택에 따라 18시간으로 축소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초기운영경비나 폐점비용 등을 지원하고 위약금 제도도 개선한다.

 

이처럼 가맹점주의 수익성과 권한을 높인 신 가맹형태를 올해 초부터 도입할 계획인 BGF리테일은 "가맹형태는 가맹점주의 몫을 획기적으로 높인 '퍼플형'(수익 추구형)과 '그린형'(투자 안전형) 두 가지로 운영된다"며 "향후 점주들은 가맹형태에 따라 매출배분이 최대 80%(기존 65%)까지"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퍼플형'(월 110만원 추가수익)이나 '그린형'(월 60만원 추가수익) 모두 종전보다는 추가 수익을 얻게 된다.

 

'퍼플형'과 '그린형' 계약 조건 차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다. 종전 2년과 5년 두 가지 계약 기간에 국한됐던 것도 수익추구형인 '퍼플형'은 5년과 7년, 10년, 투자안전형인 '그린형'은 4년과 7년, 10년 모두 6개 기간으로 점주의 선택폭이 넓어졌다.

 

기존 가맹계약과의 가장 큰 차이이면서 동시에 신 가맹계약의 '퍼플형'과 '그린형'의 차이가 빚어지는 항목은 바로 시설·인테리어 설치비 부담과 집기대여 부분이다.

 

종전 계약에서는 시설·인테리어 비용이나 집기대여는 전부 본사가 부담했다. 하지만 신가맹계약에서는 '그린형'은 모두 무상대여해주고 '퍼플형'은 시설·인테리어 비용은 점주가 투자하고 집기는 월 사용료를 내면서 렌탈하는 방식이다.

 

24시간 심야 운영만 비교해봤을 때 본부와 점주간 수익분담 비율을 보면 종전 2년 계약조건에서처럼 본부(60)가 점주(40)보다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경우는 없어진다. 점주 수익률이 낮은 '그린형'도 18시간만 운영하더라도 본부와의 수익률은 반반이다.

 

가맹점주의 권한도 대폭 강화했다. 올 2월부터 발효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BGF리테일은 의무였던 심야 운영도 최소 18시간 운영을 기본조건으로 점주의 선택에 맡겼다. 24시간 운영을 원하는 가맹점에는 가맹수수료도 추가로 인하해준다.

 

이외에도 BGF리테일은 대상 총수입이 월 5,000,000원 미만인 경우 그 차액만큼 지원해주던 '총수입최저보장제도'를 '초기안정화제도'로 변경했다. 저수익 점포에 일정금액을 지원하던 것에서 창업 초기 운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

 

BGF리테일은 편의점 성패는 개점 후 1년만에 판가름 나는 평의점 특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위약금 제도도 '퍼플형'의 경우 1년내 폐점시 '철거 보수비'를 지원한다.

 

그리고 점주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일 경우에도 계약 기간에 따라 위약금 부담을 차등 적용하며 시설과 인테리어 등 잔존가도 본사가 25% 분담한다.

 

한편 BGF리테일은 "이번 새 가맹제도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 중으로 승인이 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호영 eesoar@ea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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