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유출' 안이한 대처가 금융사고 불렀다
'고객정보 유출' 안이한 대처가 금융사고 불렀다
  • 최고야
  • 승인 2014.01.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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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단체들 "재발 방지·강력 제재와 감독정책 필요"…금감원 "현장 검사 이후 종합대책 마련"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1억여건의 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에서 벗어나 강력한 제재와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금융권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처벌이 약해 금융사들의 책임의식이 낮고, 이로 인해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 사상 최대 1억명 고객정보 유출에 금융당국 긴급 검사 실시 

최근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이 KB·롯데·NH카드 등 3개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은 1억400건의 고객정보를 불법 수집·유포해 검찰에 기소됐다. 

이번에 유출된 고객정보는 KB카드가 5,300만명, 롯데카드가 2,600만명, NH카드가 2,500만명으로, 지금까지 고객정보 유출 사고 중 사상 최대 규모다. 

이에 대해 사고를 낸 KB·롯데·NH카드 등 3개 신용카드사 대표들은 지난 8일 긴급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사고 수습에 나섰다.

금융당국도 이날 다급히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고와 관련된 카드사 3곳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 고객정보가 유출될 때까지 금융회사의 정보 보호와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관리·운용되고 있는지 집중 검사할 방침이다. 

이번 검사에서 금융회사의 관리·운용상 취약점이 나타나면 해당 카드사에 영업정지 및 임직원 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최고 관리자의 책임도 엄중히 물을 방침이다.  

또 KB·롯데·NH카드 등 신용카드 고객에게 이번 사건 관련 경위 및 대책을 서면, 이메일, 문자 등으로 개별공지하고,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토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고의 금융사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일벌백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 금융소비자단체, “금융당국, 사고 금융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및 근본 대책 필요” 지적

최근 금융권에는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해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지난 2011년 현대캐피탈(175만명), 삼성카드(300건), 하나SK카드(5만1,723건)가, 지난해에는 메리츠화재(16만3,925명), 한국SC은행(10만건), 한국씨티은행(3만건)이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냈다. 생명보험협회의 개인질병정보 수집 공유 사건도 발생했다. 그리고 올해 또 다시 카드사들의 1억명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불거졌다. 

그때마다 금융당국은 종합검사, 현장검사 등을 실시해 기관주의 등 조치, 과태료 및 임직원 제재 등의 징계를 내렸을 뿐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없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이 같은 조치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단체들은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와 감독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사가 고객정보 보호 등 내부 통제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제재와 묵인이 금융사 정보유출 사고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은 매번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감사만 한다고 하지 말고 강력한 제재를 제시하고 시행하는 감독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감독을 나간다고 해도 전문성이 없고 금융사에 설득 당하는 감사로는 한계가 있다”며 “금융사 고객정보 유출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형사처벌과 제재를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대표도 “카드사들이 1억400만건의 개인정보를 대출모집업체에게 유출시킨 것은 아직도 금융사들이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금융감독당국의 솜방망이 처벌과 안이한 대처도 금융사의 정보유출사고의 재발을 불러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금융위와 금감원이 금융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기 보다 일어나는 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고객 정보 유출한 금융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강한 처벌과 정보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배상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경 금감원 검사2팀 팀장은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처벌 비판과 근본적인 제도 마련 주장과 관련해서 “제 3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다”면서도 “과거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 문제라고 보기 어렵고 직접 검사한 이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카드사 현장검사에서 이번 사고에 대한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행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살펴본 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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